[인터뷰] 국민안전처 안영규 재난예방정책관 "지진방재종합대책 인프라 조기 구축 만전"
[인터뷰] 국민안전처 안영규 재난예방정책관 "지진방재종합대책 인프라 조기 구축 만전"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7.05.2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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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 강화·시설물 고품질화 앞장···학교·SCO 시설 등 주요 인프라 중심 내진보강 확대

[국민 안전대진단 - 인터뷰] ① 국민안전처 안영규 재난예방정책관
“지진방재종합 인프라 조기 구축 만전···국민안전 강화·시설물 고품질화 앞장”

▲ 국민안전처 안영규 재난예방정책관.

지구촌 전체가 예측할 수 없는 대재앙에 바짝 긴장했다. 국민안전 문제가 각국의 최대 현안으로 대두됐다. 매머드급 재난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가별로 국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지진 위험지역에 포함되면서 국가 주요 노후시설물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보는 국가적 대명제인 '국민 안전'을 핵심 의제로 설정, 보다 심층적으로 분야별 SOC에 대한 내진보강현황 등 세부적인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분석해 보는 연중시리즈 특별기획을 마련했다.

국민 안전대진단 시리즈의 첫 보도로 국민 안전을 총괄하고 있는 국민안전처 재난예방정책관 안영규 국장 인터뷰를 통해 국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주요 정책 추진방향을 들어봤다.

인터뷰 = 本報 김광년 편집국장

- 2017년 주요 지진방재 및 내진보강 관련 정책 방향은.
▲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9.12 경주지진을 계기로 같은 해 12월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이 종합대책은 2020년까지 지진정보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국민행동요령 전파 및 지진 매뉴얼 등 지진대응체계 완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30년까지 기초 연구개발(R&D)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지진방재종합 인프라 구축을 조기에 완성한다는 구상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안전처 재난예방정책국은 현재 관련 대책이 잘 수행되는지 여부를 매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기관을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진에 안전한 설계유도 및 ‘시설별 내진설계기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내진설계 공통적용사항’도 제정해 올 연말까지 조기 개정토록 소관부처에 협조 요청했습니다.

무엇보다 지진연구의 기초가 되는 활성단층 조사와 관련해 9.12 지진이 발생한 동남권지역 단층대를 2020년까지 우선 조사하기 위해 이달부터 다부처 공동 지진 단층조사연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진방재 및 내진보강 관련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등 지진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올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의 추진 계획은. 
▲ 내진보강사업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 점을 감안해 학교,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등 주요 인프라를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진예산 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도 올해 내진보강 예산을 지난해 대비 6배 증액된 8,393억 원을 투자해 내진율을 45.7%까지 끌어 올릴 계획입니다.

시설별 예산 규모는 학교시설이 2,851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뒤이어 도로시설(1,732억 원), 건축물(1,345억 원) 순입니다. 기관별로는 중앙정부의 경우, 교육부가 2,888억 원을 투입해 930개소의 교육시설에 내진보강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는 1,860억 원을, 해수부는 540억 원을 각각 투입해 내진보강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자치단체에서도 내진보강사업을 적극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 기준으로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한 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이며, 총 예산 765억 원을 들여 84개소에서 내진보강을 실시합니다. 뒤이어 경기도 356억 원(95개소), 울산 136억 원(53개소)을 집행하게 됩니다. 
안전처 역시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내진보강사업을 지속 추진하게 됩니다.

학교·SOC 시설 등 주요 인프라 중심 내진보강 예산 확대
올해 내진보강 예산 8천393억 투자… 내진율 45.7% 목표

- 자치단체·기관마다 내진보강률이 다른데, 내진보강 사업에 동력을 불어 넣을 대안이 있다면.
▲ 내진보강사업은 투입 예산 규모가 큽니다. 중앙부처보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자치단체가 투자에 더 소극적인 실정이죠. 이는 예산 규모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럼에도 지난해 9.12 경주지진의 영향으로 중앙부처나 자치단체 모두 전년 대비 관련 예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실제로 올해 중앙부처는 총 6,180억 원을 투자해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자치단체도 전년 대비 투자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한 2,213억 원을 집행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안전처는 자치단체의 내진보강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해 특별교부세 341억 원을 자치단체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진보강 투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독려해 내진사업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 민간분야 역시 내진보강사업은 소극적인 편인데.
▲ 민간분야의 경우, 다양한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돼 내진보강사업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존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국세감면제도를 올 3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감면 대상은 내진성능을 확보한 민간 건축물입니다. 다만 기업 규모에 따라 투자금액을 차등공제해 대기업은 3%를,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5%와 7%를 지원하게 됩니다.

행정자치부 역시 올 초부터 내진보강 시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대상 및 비율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감면대상은 기존 500㎡ 미만의 1·2층 건축물에서 전체 건축물로, 감면비율은 신축의 경우 기존 10%에서 50%로, 대수선은 100%로 확대됐습니다. 

안전처의 경우, 내진성능 확보에 따른 지진보험료 할인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기존건축물에 내진보강사업을 진행하면 20%를, 내진 미대상 신규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적용하면 30%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올 1월 건축물대장에 내진성능표시 제도를 도입했으며, 2월부터는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용적율 10%를 완화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연내 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내진성능표시 제도를 추가적으로 도입한다는 구상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9.12 지진 시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저층건물에서 주로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앞으로 모든 주택과 병원·학교 등 주요시설물은 층수·면적에 상관없이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나머지 건축물은 2층 또는 200㎡이상으로 연내 내진설계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 최근 제정된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은 무엇인지.
▲ 안전처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따라 건축물, 교량 등 11부처 31종 ‘시설별 내진설계기준’의 일관성있게 유지하고자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제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에 따른 설계지진의 세기, 지반분류, 설계지반운동의 특성표현, 내진성능수준 분류체계, 설계지진 분류체계, 내진등급 분류체계, 시설물의 내진등급별 내진성능수준 등 일곱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국내 내진설계 기준은 미국 캘리포니아지역의 기준을 일부 준용해 사용해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이에 국내 환경에 맞도록 여러 해 동안의 연구와 전문가 자문, 부처 협의를 통해 이번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2013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R&D를 진행하고, 이후 전문가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 공청회, 지진화산방재정책심의회 의결 등을 거쳐 완성했습니다. 

새로워진 기준은 국내지진의 경우 단주기 영역에서 저층건물에 영향이 큰 고주파가 작용되는 단점을 보완해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4800년 설계지진을 추가해 설계지진의 분류를 일곱 가지로 정해 장대교량과 같은 중요시설물의 안전성을 강화했습니다. 

동시에 시설물의 내진등급별 내진성능수준을 기존 기능수행 및 붕괴방지 등 2단계에서 ‘즉시복구’, ‘장기복구·인명피해’를 추가하는 등 4단계로 확대해 다양한 구조물의 용도, 성격에 맞게 합리적으로 내진설계를 할 수 있도록 보완했습니다. 

안전처는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면, 시행일로부터 1년 6월내에 개정토록 각 부처에 요청했으며, 기존 보강시설물에 대해서는 내진 성능이 확보된 것으로 인정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 시설물 유지관리 등 내진보강 관련 산업계에 보내는 메지지는.
▲ 최근 지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졌습니다. 덩달아 내진보강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산업계에서는 제품마다, 또 설계·시공 공정마다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무엇보다 내진보강사업은 고품질 보강재료 및 제품과 고급 기술이 조화를 이뤄야 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내진성능평가, 보강설계, 보강공사 등 단계별 교차확인(Cross Check) 등을 통해 내진보강 전체 과정에 있어 실효성을 확보하고 완성도 높은 보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리_김주영 기자(kzy@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