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천곡 A아파트 개발신탁사업 '논란'
동해 천곡 A아파트 개발신탁사업 '논란'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5.22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탁사·입주자대표·신탁사·시공사, 갈등 지속

위탁사 "당초 설계 도면과 달라···재시공해야" 주장
시행사 "문양 및 도색변경은 심의 불필요···이상 없어"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강원 동해시 천곡동에 들어선 A아파트가 ‘엉터리 시공’과 ‘부실 감리’로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시행사 및 시공사는 ‘꼬리잡기에 불과한 궤변’이라는 입장이다.

동해 천곡 A아파트 건설사업의 위탁사인 (주)소천은 “신탁사(대한토지신탁), 시공사(한양건설), 감리사(서한종합건축사사무소)가 엉터리 시공 및 부실 감리 등으로 당초 계획과는 다른 아파트를 건설했다”고 주장했다.

소천에 따르면, A아파트는 ‘아파트 외벽의 문양과 색체가 무단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당초 설계도면 및 조감도와 다르게 시공됐을 뿐 아니라 준공도면에 변경된 사실을 반영하지 않는 등 엉터리 시공에 해당한다고 주장이다.

이에 신탁사인 대토신 관계자는 “충실의 의무 등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다”며 “외벽 문양 변경 및 색체 변경은 진행과정에서 감리사의 검토를 득하고, 심의 대상이 아닌 만큼 아무 하자가 없다”며 소천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동해시 관계자도 “해당 지역은 당초 계획에서 문양 및 도색이 변경돼도 심의를 득할 필요가 없는 곳”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무엇보다 시공사가 아파트 주차장을 일부 미 시공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입주자대표회도 갈등에 참전하는 양상으로 전선(前線)이 확대됐다. 입주민들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구획 폭이 좁아 불편하다는 민원을 동해시청에 제기했다.

민원에 따라 동해시가 진상 조사에 나선 결과, 주차장에 주차구획 6건이 미 시공된 것으로 드러났고, 불법변경 및 법정 규격 미달이 약 100건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공사인 한양건설은 주차장 미 시공 건 및 구획 설정 오류 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조치에 나섰다.

한양건설 관계자는 “주차장 6면 미 시공 건에 대해서는 지난달 30일까지 시정을 완료했다”며 재시공 실행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다만 “확장형 주차 면을 일반형으로 잘못 그린 사안은 입주자대표회가 제동을 걸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동해시 관계자는 “당초 A아파트는 법정 주차대수가 203면으로 기존 계획안인 209면에서 6면을 미 시공했더라도 법정기준을 준수한 만큼 관련 서류를 관청에 제출만 하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소천측은 “담당 공무원이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주차장 문제, 외관 문제를 얼버무리려는 것”이라며 “잘못 시공된 외벽 문제로 관계자들이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입주민이 모두 퇴거한 뒤 외벽을 전면 재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토신과 한양건설은 위탁사의 주장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반발했다.

한양건설 관계자는 “도면에 표기된 문양은 해당 부위에 무늬가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며 “시행사의 승인을 득해서 브랜드 정체성을 나타내는 문양으로 시공된 만큼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양에 따른 비용 절감을 이야기하려면, 당초 도면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브랜드’의 독창성을 나타내는 외장재(벽돌)을 부착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을 줄 것이냐”고 반박했다.

대토신 관계자도 “특별히 언급할 입장이 없지만 문제가 불거지만 법률적으로 다뤄야 할 것”이라며 “다만 이 부분이 아파트 품질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도 아닐뿐더러 아파트 하자와 관련된 문제는 이제 위탁사인 소천이 책임져야 한다”고 소천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동해시 관계자는 “입주민과 시공사, 위탁사와 시행사의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주민에게 돌아간다”며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