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찾아가는 건진법 설명회 실시···건설사고 감소 총력
국토부, 찾아가는 건진법 설명회 실시···건설사고 감소 총력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5.18 0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요기관 '맞춤형 교육' 진행···교육효과 및 안전관리제도 정착 기대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건설현장에서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 상 안전관리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이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찾아가는 정책(건진법) 설명회’를 실시, 건설사고 줄이기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과 함께 광역자치단체와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을 직접 방문해 ‘건진법’ 상 안전관리제도를 설명하는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를 내달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총 10차례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참고로 현행 건진법에는 ▲안전관리계획 ▲안전·품질관리비 계상·집행 ▲안전점검 ▲안전교육 ▲품질시험 ▲가시설물 사전 안전성 검토 등 다양한 안전관리제도을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건진법에 규정된 안전관리제도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37개 현장에서 총 30건의 미이행 사항을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현장 관련자를 청문한 결과, ‘제도에 대한 인지 미흡’이 안전관리제도 미이행의 가장 큰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건설현장의 실정을 감안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는 제주도, 서울시, 충남도, 울산시, 부산지방국토청, 대전지방국토청, 원주지방국토청,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총 10개 기관에 대해 기관 소속의 사업관리담당자와 기관별 소관 현장에서 근무하는 기술자를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건진법이 담고 있는 안전관리제도 및 건설사고 사례ㆍ재발방지대책 등을 설명하게 된다. 또한 수요기관에서 교육과목을 직접 선택하는 ‘맞춤형 교육방식’으로 실시, 교육효과를 극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황성규 기술안전정책관은 “통상적으로 건설현장의 안전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정책설명회를 통해 ‘건진법’에 규정된 각종 안전관리제도가 제대로 현장에 정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현장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 우선되는 가치임을 명심하고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는 현장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토부는 하반기 수요조사를 실시해 이번 설명회를 신청하지 않은 자치단체 및 발주기관에 대해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