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가구 미만 노후불량 공동주택 소규모 재건축 가능
200가구 미만 노후불량 공동주택 소규모 재건축 가능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7.05.1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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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정법’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내년 2월부터 200가구 미만의 노후 불량 공동주택은 소규모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비사업 보상에서 신속한 보상절차 진행을 위해 지연일수에 따라 이율을 5%~15%까지 차등 적용, 정비사업 효율화를 유도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전부개정안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두 법 세부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된 도정법 시행령․규칙 주요내용에 따르면 우선 기부채납 현금납부 절차가 명확해졌다. 지난해 1월 기부채납을 현금납부 방식으로 대신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으나 현금납부금 산정일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현금납부금 산정일을 ‘현금납부 내용이 반영된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기존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시에는 평가 시점이 불명확했다.

또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조합이 보상절차(재개발-수용재결, 재건축-매도청구)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15% 이하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지급하도록 도시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속한 보상절차 진행을 유도하기 위해 지연일수에 따라 이율을 5%~15%까지 차등 적용한다.

또한 정비사업의 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해 도시정비법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건축물·토지의 명도사건, 손실보상 협의, 총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정비사업 분쟁을 저감하기 위해 정비구역의 분할·통합은 경미한 변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일부 개선됐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시행령·규칙 주요내용 에서는 빈집 제외대상 규정을 법 제2조는 지자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빈집으로 규정, 미분양 주택 등 빈집에서 제외할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따라 빈집으로 관리할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한정하고 공공임대주택, 일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별장, 건축 중인 주택, 5년 미만 미분양 주택은 빈집에서 제외했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요건도 구체화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10호 미만 단독주택 또는 20세대 미만의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소규모재건축의 경우 해당 지역의 면적이 1만㎡ 미만이면서 노후불량공동주택이 200세대 미만인 경우에 실시토록 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처럼 일단의 구역이 도시계획도로, 광장, 공원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하는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외에, 한 면이 도시계획도로와 접하고 있으면 나머지 면은 사업시행자가 ‘사도법상 사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빈집 판정 시점 기준도 마련, 빈집법 상 빈집은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빈집 판정을 위해서는 ‘확인한 날’에 대한 시점기준을 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기 사용량 등 건축물 에너지 정보, 건축물 대장 등을 통해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최초일자를 ‘확인한 날’로 보고 빈집을 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법 시행전까지 하위법령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하종숙 기자 hjs@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