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항공당국이 복잡한 항공기 등록절차에 대한 민원인 편의를 제고하고자 만화로 된 항공기등록법을 소개해 눈길을 끈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항공레저산업과 저비용항공사(LCC) 등의 신규사업자가 느끼는 어려움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등록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인 편의와 항공당국의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만화로 그려진 ‘항공기등록안내서’를 제작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항공레저산업의 발전 및 저비용항공사의 증가 등으로 항공기 등록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복잡한 등록절차에 따른 실수를 방지한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항공기 등록은 1961년 3월 항공법에 따라 시작됐으며, 지난해 말까지 등록대수가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지난해 기준 국토부에 등록된 항공기 규모는 총 761대로 파악됐다.
무엇보다 항공기 등록은 늘어남에도 관련 법령이 복잡해 민원인이 모든 내용을 이해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민원인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형태 등록안내서를 제작하게 됐다.
‘항공기등록 이보다 쉬울 수 없다’ 제목의 등록안내서는 올해 3월말부터 제정 시행된 항공안전법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 개정사항, 등록절차 질문과 답변(Q&A) 등 새로운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채권자의 재산권 확보를 위한 항공기 압류등록 절차,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처리 근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등록절차 Q&A 내용으로는 항공기 등록신청과정에서 민원인이 어렵게 느끼고 실수가 많았던 절차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등장인물 간 질의응답 방식의 대화를 통해 쉽게 설명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간되는 만화형식의 ‘항공기등록 이보다 쉬울 수 없다’를 항공기 등록 이용자에게 무료로 배부할 계획이다. 등록 관련 내용들은 국토교통부 및 한국항공진흥협회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원인이 알기 쉽게 만화형식으로 발간되는 항공기등록안내서를 통해 자주 발생하는 민원인의 혼선을 방지하고 항공기 등록 작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에 등록된 항공기 현황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서 검색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