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 추진···200㎡이상 건축물·신규 주택 포함
국토부,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 추진···200㎡이상 건축물·신규 주택 포함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5.1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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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층 이상 대형건축물도 안전영향평가 실시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앞으로 신규 주택과 연면적 200㎡이상의 소규모 건축물에도 내진설계를 해야만 건축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지진 대응력을 높이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건축법령을 개정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지진방재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공식적인 제도로 구현했으며,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실시 대상도 구체화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건축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내진설계 의무 대상 확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 구체화다.

개정엔에 따르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은 종전 연면적 500㎡이상의 건축물에서 200㎡이상의 건축물과 단독·공동주택을 아우르는 모든 신축 주택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지난 1988년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이후, 대상 건축물을 점진적으로 확대했다. 특히 이번에는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이상의 건축물과 신규 주택도 내진설계 대상으로 편입시켰다.

다만 연면적 기준의 경우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하므로 종전과 같이 500㎡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엔에는 초고층건축물의 구조적 특수성, 지반의 안정성을 종합 검토하려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적용대상 범위도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세부적인 규정이 없이 50층 이상의 초고층건축물과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만 실시되고 있다.

이에 연면적 10만㎡ 이상인 대형건축물 중 저층건축물은 지하 굴착 깊이가 얕고 인접 대지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므로, 대형건축물 중 16층 이상 건축물에 한해 평가를 실시하도록 대상을 구체화해 실효성을 높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진설계 확대 시행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영향평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민원 발생을 최소화해 국민 편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를 거치는 건축법령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8월경에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