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75>위증죄와 모해위증죄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75>위증죄와 모해위증죄
  • 국토일보
  • 승인 2017.05.1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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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호 변호사 / I&D법률사무소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결혼, 부동산 거래, 금전 대차 등 우리의 일상생활은 모두 법률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법을 잘 모르면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이에 本報는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되는 법률상식들을 담은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코너를 신설, 게재합니다.
칼럼니스트 박신호 변호사는 아이앤디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법 전문변호사로 상속, 이혼, 부동산 등 다양한 생활법률문제에 대한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박신호 변호사 / I&D법률사무소 / legallife@naver.com

■ 위증죄와 모해위증죄

위증죄란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 하는 죄
모해위증죄,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 관해 모해 목적으로 위증하는 죄

위증죄란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죄로서(형법 152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 위증죄의 행위자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인데, 따라서 증인이 아닌 당사자나 피고인은 위증죄의 주체가 되지 않고,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법인의 대표자 또한 위증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4360 판결). 여기에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라 함은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한 선서를 한 증인’이라는 의미이다.

형사사건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돼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해 증인이 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300 판결) 위증죄의 주체 또한 될 수 있다.

증인이라 하여도 선서가 누락된 경우에는 위증죄의 주체가 되지 않는데, 이와 같은 선서절차는 형사소송절차, 민사소송절차 외에도 비송사건, 징계사건, 국회에서의 국정조사·감사 등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여기서 말하는 선서(宣誓)란 법률상 근거가 있는 선서를 말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선서를 하고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우에 따라 무고죄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위증죄가 되지는 않는다.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기가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고, 재판장은 그러한 증언은 거부할 수 있음을 증인신문 전에 미리 설명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해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160조), 이러한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증언하게 했다면 그 진술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의 진술이 아니므로 그 진술 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나, “증언거부권 제도는 증인에게 증언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고,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의 고지 제도는 증인에게 그러한 권리의 존재를 확인시켜 침묵할 것인지 아니면 진술할 것인지에 관하여 심사숙고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침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사건에서 증언 당시 증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증언거부사유의 내용, 증인이 증언거부사유 또는 증언거부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더라도 허위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므로, 증언거부권 고지가 없었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위증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

위증죄와 같이 규정된 모해위증죄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해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을 하는 죄인데, 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서 일반 위증죄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 대개 다른 증거가 없고 고소인의 진술만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무죄 주장을 하게 되면 공소유지를 위해 검사가 고소인을 증인으로 부르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고소인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위증을 하게 되면 모해위증죄가 된다.

한편,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증언을 한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데(형법 제153조), 이와 관련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지만 증인신문절차가 끝나기 전에 이 진술을 정정한 경우에 위증죄가 성립되는지의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증인이 1회 또는 수회의 기일에 걸쳐 이루어진 1개의 증인신문절차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그 진술이 철회·시정된 바 없이 그대로 증인신문절차가 종료된 경우 그로써 위증죄는 기수에 달하고, 그 후 별도의 증인 신청 및 채택 절차를 거쳐 그 증인이 다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종전 신문절차에서의 진술을 철회·시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형법 제153조가 정한 형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뿐, 이미 종결된 종전 증인신문절차에서 행한 위증죄의 성립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법리는 증인이 별도의 증인신문절차에서 새로이 선서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종전 증인신문절차에서 한 선서의 효력이 유지됨을 고지받고 진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7525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음을 참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