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건축사 현장조사 대행한 건축물 5월 말까지 일제 점검
용인시, 건축사 현장조사 대행한 건축물 5월 말까지 일제 점검
  • 우호식 기자
  • 승인 2017.05.1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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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확인 적정 수행여부 등 조사...3개 구청과 합동 점검

▲ 용인시청

[국토일보 우호식 기자] 용인시는 건축사가 현장조사 업무를 대행해 사용승인을 한 건축물에 대해 제대로 수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개 구청과 함께 이달 말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은 준공 이후 6개월 이내에 위반 건축물이 있는지 현장 점검토록 돼 있다.

올해 대상은 1분기 중 건축사가 수임해 사용승인 처리한 공장‧창고‧근린생활시설을 비롯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다. 시는 올해 1분기(1~3월)에 사용승인(준공)된 437개 건축물 중에서 169건을 선별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반은 건축사가 현장 확인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했는지, 사용승인 후에 무단으로 증축했거나 주차장과 조경면적을 훼손해 건축물의 기능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생계를 위한 불가피한 위법행위에 대해선 현장 계도하고 양성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나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위반에 대하여는 행위자를 고발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건축사 수임 건축물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위법건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축사가 책임 있게 업무를 처리하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에는 본청과 3개구청의 점검결과 분기별 25건, 총 100여 건의 위반 건축물이 가설건축물 증개축, 조경 훼손, 불법 증축 등으로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