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건설현장 안전모 必 착용"···안전사고 月평균 1만명 수준
안전처 "건설현장 안전모 必 착용"···안전사고 月평균 1만명 수준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5.1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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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5년간 약 12만명 산업재해 피해···2천5백여명 사망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발생 원인으로 '현장 안전관리 미흡'이 지목됐다. 이에 정부가 건설현장 내에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국민안전처는 최근 급증하는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2011년부터 5년간 월별 건설업 재해자 발생현황.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별 재해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건설업 분야에서 총 11만 8,532명의 산업재해자가 발생해 2,58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 보면, 3월부터 꾸준히 증가한 건설업 재해자는 5월부터 연말까지 월 평균 1만 명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5년간 건설업 재해자 발생 원인.

사고원인을 살펴보면, 떨어짐 사고가 전체의 33%, 3만 9,072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넘어짐 15%(1만 7,992명), 물체에 맞음 13%(1만 5,543명), 절단·베임·찔림 9%(1만 1,006명), 부딪힘8% (9,764명)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처는 떨어짐 사고와 넘어짐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현장 안전관리 미흡’을 꼽았다. 이밖에 물체에 맞음 사고, 절단·베임·찔림 사고와 같이 근로자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무엇보다 높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 설치하는 외부 비계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하고 작업할 수 있는 작업발판 설치가 중요함에도 임시 구조물이라는 이유로 설치가 미흡해 많은 사고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안전처는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종사자가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는 사전에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처 조덕진 안전기획과장은“건설현장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사업주와 근로자 스스로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