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시설 집행 및 정비, 더 꼼꼼해진다
도시·군계획시설 집행 및 정비, 더 꼼꼼해진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7.05.1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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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집행계획 수립시 지방의회 의견 청취.3년 이상 미집행시 타당성 재검토도
도시․군계획시설 집행.정비 내실화… 장기미집행시설 발생 점진적 감소 효과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앞으로 도로,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또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이후 3년 이상 집행되지 않으면 해당 시설 결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도시․군계획시설의 집행, 정비가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우선 현재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 한 후 해당 지자체 장이 2년 이내에 해당 시설에 대한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예산확보 등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도시․군계획시설의 미집행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했다.

지자체가 5년 주기로 도시·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경우에 현재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만 그 결정의 타당성 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기미집행시설 발생을 선제적으로 방지해나갈 수 있도록 3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도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 시 재검토하도록 정비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이후에 집행 등이 어려운 시설은 해제 절차를 거치게 되나, 시설 결정을 하는 경우에 실시해야 하는 기초조사를 동일하게 거치고 있는 문제가 있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기초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제 절차를 간소화했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현재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에서 준공된 공장의 증축 기준도 개선했다. 기존 공장이 해당 부지(기존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 20%인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할 수 있고, 추가로 편입하는 부지에도 별도로 건폐율 40%까지 완화해 증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뒀다.

국토부는 자동화설비, 청정시설 설치 등을 위해 편입부지보다 기존부지 쪽에 증축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이 경우 도시·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존부지와 편입부지를 하나로 합산해 건폐율 40%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공동구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이원화돼 규정돼 있으나, 안전점검의 혼선 및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점검 대상 및 기준 등이 보다 구체화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동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일원화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의 집행, 정비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져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장기미집행시설 발생도 점진적으로 감소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종숙 기자 hjs@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