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콘센트' 설치 의무화
국토부,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콘센트' 설치 의무화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5.1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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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간 소음 차단 경계벽 시공 기준 법제화 등 주택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

앞으로 500가구 이상의 신규 공동주택 주차장에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콘센트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세대 간 소음 피해 방지를 위한 벽돌 경계벽 시공 기준이 법제화되고, 단지 내 어린이안전보호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 기준도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활성화에 대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택법 하위 규정인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1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 주요내용은 ‘전기차 충전을 위한 콘센트 설치’와 ‘어린이안전보호구역 설치 규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신축되는 500가구 이상 주택단지는 주차면수의 '1/50'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의 콘센트를 설치토록 명시했다.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전기차 사용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다.

국토부는 주차장에 콘센트가 일정 규모 이상 확보되면 '220V' 콘센트에 꽂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이동형 충전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전기차 충전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어린이안전보호구역 설치는 지자체가 기준을 정해 설계에 반영토록 조치했다. 따라서 안전한 어린이 통학환경을 만들기 위해 ▲안전보호구역 표시방법 ▲승하차 공간 설치방법 등 구체적인 어린이안전보호구역 설치 기준이 지역 상황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트히 현재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1개소 이상 설치되는 어린이 통학버스 정차가 가능한 안전보호구역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을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가 마련하게 돼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에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 주요내용은 ‘세대 간 벽돌조 경계벽 시공기준’ 마련이다. 기존에는 관련 내용을 시방 규정에 뒀으나, 이번 개정 작업을 통해 상위 규정에 기준을 마련해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부실시공을 보다 강하게 방지하고 차음성능을 약 40% 향상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음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개정 내용을 적극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리츠사업 관련 사업계획승인 및 감리제도'도 정비했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일정 요건을 갖춰 공공 혹은 민간 주택건설사업에 나설 경우, 국토부장관이 사업계획승인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감리하도록 하던 것을 ‘공공’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2014년 리츠사업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리츠를 통해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공공주택은 국토부장관이 사업계획승인을 하고, 민간주택은 지자체의 장이 사업계획승인과 감리자를 지정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달 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며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