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관리대책 대행자 신고업무 간소화된다
방재관리대책 대행자 신고업무 간소화된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7.05.1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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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재해예방제도 내실화 역량 결집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방재관리대책 대행자 신고 업무 간소화 등 재해예방제도 내실화에 역량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신고 합리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2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이번 개정안은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신고업무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국민안전처 설명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우선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신속한 신고업무 처리를 위해 대행업무의 휴업·폐업 신고는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구분, 신고서류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게 했다.

업무 재개 신고의 경우에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구분하되,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1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방재전문인력 인증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특수전문교육기관과 시험기관을 분리·운영토록 규정했으며,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기술인력 경력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행자 등록·변경 업무 위탁 근거조항도 추가했다.

아울러 지자체별 자연재난 위험요인 진단을 위한 ‘지역안전도 진단’이 같은 시기에 동일한 기준으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상과 시기를 정례화했다.

국민안전처는 재해예방제도를 내실화하는 동시에 관련 업체의 편의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종숙 기자 hjs@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