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산자부 상생결제시스템' 고시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산자부 상생결제시스템' 고시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5.0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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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생결제시스템, 원사업자 명의 계좌 안 거치고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 고시 이유 밝혀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상생결제시스템’을 잠정 고시됐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체불e제로’ 등 정부 및 공공기관이 구축한 다양한 시스템이 있지만, 상생결제시스템이 유일하게 원사업자 계좌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높은 관련 제도와 맥을 같이 했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건설위탁 분야에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지정하는 고시 제정안을 마련, 오늘(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 마련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하도급법 시행령의 후속조치다.

현 하도급법에 따르면, 건설위탁을 할 때 원사업자에게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의무화해야 한다. 다만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의무가 면제되고 있다.

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사유로는 ▲1건 공사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원사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회사채:A0, 기업어음:A2+ 이상인 경우 ▲발주자․ 원․수급사업자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한 경우가 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 사유가 추가됐다. 바로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급이 지급되는 시스템을 공정위가 ‘고시’토록 규정한 것.

이럴 경우 하도급대금이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만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필요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 대상이 되는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으로 산자부가 구축한 ‘상생결제시스템’을 지정했다.

참고로 건설현장에서는 ▲하도급지킴이’(조달청) ▲대금e바로(서울시) ▲체불e제로(철도시설공단) 등 정부 및 공공기관이 구축한 다양한 대금지급관리시스템들이 활용되고 있다. 다만 관련 시스템 중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은 현재까지 ‘상생결제시스템’이 유일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상생결제시스템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축해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등을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이체하면,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각 대금의 지급기일에 수급사업자, 자재·장비업체에게 지급되는 절차를 거친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이 제시되는 경우 면밀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해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달 2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행정예고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국민은 누구라도 행정예고 기한인 5월 29일까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