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계법 및 국회관계법 관련 공청회' 개최
'정치관계법 및 국회관계법 관련 공청회' 개최
  • 조상은
  • 승인 2009.09.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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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김충조의원)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공청회를 열어 공직선거법과 국회관계법 등의 법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내년 6월 실시하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광역·기초)에 대비해 공직선거법중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시·도의회 의원 지역구 구역 불합리 문제, 불법행위에 대한 일률적 과태료 50배 부과 문제, 선상투표제 도입 문제, 대통령선거 후보자 기탁금 문제 등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 진술과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다.

 

또한 선거구 제도의 개선, 선거운동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완화와 정치후원금 및 기초지자체 선거 공천문제 등에 대한 폭넓은 여론 수렴을 통해 정당 및 정치자금제도 개선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성실히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법의 제도적 보완과 국회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 입법 및 예산심사제도 등 국회운영제도 개선을 위해 폭넓은 의견 개진이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