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삼성전자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국내 전자업계 '최초'
국토부, 삼성전자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국내 전자업계 '최초'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5.0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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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실제 도로 주행하며 인공지능・딥 러닝 기술 적용한 자율차 개발

▲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삼성전자가 신청한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을 허가했다. 사진은 삼성전자가 개발 중인 자율주행차.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딥 러닝 기반의 시스템이 적용된 자율주행자동차가 실제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다. 이 차량은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이 연구 개발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삼성전자가 신청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을 허가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는 전자업계에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최초의 사례다.

참고로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제도는 지난해 2월 도입됐으며, 같은해 3월 현대자동차가 최초로 받은 이후 열아홉 번째, 올 들어 여덞 번째 허가 사례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자율주행차에 관한 연구는 자동차 업계 및 관련 대학뿐만 아니라 정보통신(IT)・전자업계 등이 참여하며 개발 주체가 다변화되고 있다.

이번에 허가를 받은 삼성전자의 자율주행차는 기존 국산차를 개조해 라이다(LIDAR, 레이저 반사광을 이용해 물체와의 거리를 측정하는 기술), 레이더(RADAR), 카메라 등 다양한 센서를 장착하고 있다. 특히 도로환경과 장애물 인식 등을 스스로 심층학습해 추론하는 딥 러닝 알고리즘이 적용됐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자율주행차를 활용해 악천후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자율주행 알고리즘과 인공지능․딥 러닝이 결합된 차세대 센서와 컴퓨터 모듈 등 지능형 부품을 개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차는 자동차․인공지능․정보통신 등 첨단 기술의 복합체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요구된다”며 “국토부가 중심이 돼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여러 업체와 대학 간 연계・협력을 유도하고 현장의 애로 사항을 지속 수렴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3월 운전대와 페달 등이 없는 다양한 자율주행차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임시운행 허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민간의 자유로운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의무 탑승인원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추세다.

무엇보다 실제 도로환경을 구현해 안전하게 반복 실험이 가능한 자율주행차 실험도시 ‘케이-시티(K-City)’도 차질 없이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 중 고속주행로를 우선 개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