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무단 견인기사 '자격 취소' 엄벌···견인서비스 품질 제고 기대
국토부, 무단 견인기사 '자격 취소' 엄벌···견인서비스 품질 제고 기대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5.0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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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업자 운행정지·감차조치 등 제재 ··관련 법령 개정 통해 이르면 연내 시행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이르면 연말부터 운전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민간 견인차 운전자가 무단으로 차량을 견인하면 관련 자격 취소처분이 내려진다. 

국토교통부가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난폭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견인 서비스가 운전자 의사와 다르게 제공됨에 따라 불만이 고조되고, 견인차의 과속・신호위반・역주행 등 난폭운전 피해가 발생함에 따른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제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해 달리던 견인차와 일반 승용차가 정면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짧은 견인거리에도 불구하고 보조바퀴 사용료 등을 이유로 과다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견인차 난폭운전 등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견인차의 도로상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대책 마련에 집중했다.

따라서 앞으로 난폭운전으로 적발된 견인업체는 위반차량 운행 정지 또는 감차 처분을 받게 된다.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견인차 운전자는 화물운송종사 자격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특히 국토부는 자가용 견인차의 불법 유상운송 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청과의 협조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동시에 보험사 계약 견인차의 안전운전을 강화하고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손잡고 교통법규 준수 캠페인도 병행 실시키로 했다.

무엇보다 국토부는 부당요금 수취, 무단 견인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부당요금 수취로 2회 적발된 견인업체는 위반차량 감차조치 처분을, 해당 견인차운전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처분을 각각 받게 된다.

만약 운전자 의사와 다르게 차량을 무단 견인할 경우, 해당 견인업체는 1차 적발 시 10일 사업 전부정지를, 2차 20일 사업 전부정지를, 3차 적발 시 허가취소 처분을 받는다. 동시에 견인운전자는 1자 적발 시 30일 화물운송종사 자격정지 처분을, 2차 적발 시 자격 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견인서비스 시장의 건전화도 추진한다. 따라서 분쟁발생이 빈번한 보조바퀴, 크레인 등 구난장비 사용료를 화물단체에서 정부에 신고하는 운임에 포함토록 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화물운송종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통안전 체험 교육과 종사자 보수교육에 견인차에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해 운전자의 교통안전 의식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견인차 불법행위 근절방안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견인차 난폭운전으로 인한 추가적인 교통사고를 예방해 도로상 운전자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의 개선 방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