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실 안전진단 원천 차단···안전진단기관 일제점검
국토부, 부실 안전진단 원천 차단···안전진단기관 일제점검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5.0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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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준수 여부·하도급 위반 사항 집중 점검 등 안전불감증 제고 총력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시설물의 안전진단과 점검을 책임지는 시설물 유지관리업체와 안전진단기관들의 안전불감증을 없애고 책임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집중점검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가 5월 한 달 간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와 부실진단 방지를 위해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적합여부, 불법 하도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전국 시설물유지관리업체와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최근 일부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 업계의 법령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성이 대두돼 실태점검에 나서게 됐다고 일제점검 실시 이유를 설명했다.

참고로 교량 및 터널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자본금 1억 원, 기술인력 8명(특급 2명, 중급 3명, 초급 3명), 강재 비파괴 시험 장비 등 진단측정장비 13종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하도급 제한 등과 관련된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실태점검은 전국 안전진단전문기관 848곳과 유지관리업체 78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합동으로 표본 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각 관할 지자체에서 자체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하도급 사례와 등록요건 적합여부를 중점으로 하고 그 외에 타 업체 명의 대여, 자격증 불법 대여, 기술인력 허위 등록, 등록기술자 실제 근무 여부, 진단장비 적정 여부, 기타 관련법령 준수 여부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 황성규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실태점검은 시설물 유지관리 업자와 안전진단기관들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나아가 견실한 안전점검과 진단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며 “위법・부당행위가 적발 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