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공단 “신속·공정한 건축분쟁조정 신청하세요"
시설안전공단 “신속·공정한 건축분쟁조정 신청하세요"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4.28 1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안내 및 활성화 위한 홍보 리플렛 배포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이 건축 관련 각종 분쟁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홍보 리플렛을 전국 281개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지난 2014년 건축법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관련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돼 운영 중이다. 정부3.0 맞춤형 서비스 일환으로 마련된 이 위원회는 다양한 건축 관련 분쟁에 대해 법적 소송 이전 단계에서 최소한의 비용과 시간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일익을 맡았다.

무엇보다 시설안전공단에 설치된 사무국에서도 분쟁에 대한 신속하고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사실조사와 인과관계 규명을 통해 위원회를 지원하고 있다.

시설안전공단 관계자는 “리플렛을 통해 분쟁의 범위, 신청 대상 및 방법, 절차 및 주요 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며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축주, 설계자, 공사 시공자, 인근주민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분쟁 관련 상담이나 신청을 원하는 경우, 시설안전공단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으로 문의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해 사무국에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