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7월 말까지 토지구역 불·탈법 전면 조사
전남도, 7월 말까지 토지구역 불·탈법 전면 조사
  • 전남=김형환 기자
  • 승인 2008.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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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박람회.나주공동혁신도시 등 개발사업지역 대상 투기근절 만전

전라남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투기 및 불·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7월말까지 3달간 토지이용 실태조사 전면 실시에 나섰다.

전남도는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지역’, ‘나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지역’, ‘해남·영암 관광레저도시지역’, ‘무안 기업도시지역’, ‘신안 다이아몬드제도 개발지역’ 등 주요 개발사업 지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엄정 단속, 안정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토지거래 허가시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목적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현장조사 방식으로 이뤄지며 조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나 시민단체, 농지·산림·도시계획부서 등의 지원을 받기로 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 또는 임대하거나, 승인을 얻지 않고 당초 이용목적을 변경해 이용하는 행위, 이용계획을 허위로 제출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등 불·탈법행위다.

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토지거래허가를 피할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며 “또 허가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명령을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조치를 통해 전남지역에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해 토지거래 허가토지 4,853건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행강제금 55건 1억5,400만원, 과태료 4건 90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