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차량 블랙박스 관련 소비자 불만 ‘녹화 불량’ 최다"
소비자원 "차량 블랙박스 관련 소비자 불만 ‘녹화 불량’ 최다"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4.2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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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장착 빙자한 악덕상술 등 구입계약 시 소비자 주의 필요 당부

2014년 1월 블랙박스를 구매, 차량에 장착한 황모씨(남·50대·서울)는 2015년 12월 충돌사고를 당해 블랙박스를 확인했으나, 사고 직전까지만 촬영되고 충돌 장면이 녹화되지 않는 문제를 확인했다. 충돌 영상이 저장되지 않아 과실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자동차 수리비 및 보험료 등 총 1,000만 원 가량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업체로부터 거절당했다.

이처럼 차량용 블랙박스는 주행영상을 기록하고 주차된 차량에 발생하는 외부 충격을 감지하는 등 차량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 및 증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는 자동차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한 블랙박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접수된 ‘차량용 블랙박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67건으로 매년 평균 193건이 접수됐다. 피해 내용은 ‘제품불량(573건, 59.3%)'과 ‘구입 계약(354건, 36.6%)' 관련 분쟁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불량’ 관련 피해구제 신청 573건 중 구체적 피해유형이 확인된 381건을 분석한 결과, 블랙박스의 핵심기능인 녹화가 안 되거나 화질이 불량한 경우가 전체의 64.8%, 2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원불량 86건(22.6%), 블랙박스 장착에 따른 차량 배터리 방전 40건(10.5%) 순이었다.

‘구입계약’ 관련 피해도 상당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2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의 절반 이상을 판매상술이나 판매방법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최근 5년간 무료장착을 빙자한 악덕상술로 피해를 입은 경우가 22.2%, 215건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신용카드 포인트로 구입을 권유한 후 대금을 임의로 신용카드로 결제한 상술이 39.5%, 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료장착 후 선불식통화권을 구입했으나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한 경우가 71건(33.0%), 결제방법 변경 시 무상 장착해주겠다고 한 후 대금을 임의로 결제하거나, 블랙박스 대금을 통신비 대납으로 유도 후 연락 두절이 각각 18건(8.4%) 순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차량용 블랙박스 구입 시 '스마트컨슈머' 사이트에서 성능 비교분석 결과를 참고하고 ‘무료’라는 말에 현혹돼 신용카드 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판매자에게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며 “구입 후 매뉴얼을 숙지해 용법에 맞게 사용하고 주기적인 녹화상태 점검 및 메모리 카드 교체 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