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본격 추진
LH,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본격 추진
  • 이경운 기자
  • 승인 2017.04.2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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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 다양화, 임대료·융자조건 개선 ‘임대수익 제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는 25일 제도 정비를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집주인에게 낮은 금리의 기금융자(연 1.5%)로 기존 주택의 신축, 경수선 또는 매입을 지원하고, 이를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집주인 건설개량방식과 집주인 매입방식이 있다.

집주인 건설개량방식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단독, 다가구주택을 허물거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낮은 금리의 융자를 이용해 1~2인용 주택을 신축·임대하는 자율건축형과 준공 후 20년 이내의 주택을 도배, 장판, 창호교체, 화장실 개량 등 단순수선 후 임대하는 경수선형이 있다.

집주인 매입방식은 다가구 또는 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매입해 LH에 임대관리를 맡기면 집값의 최대 80%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LH가 주변 임대료 시세의 85%수준으로 임대관리를 하고 공실리스크까지 부담해 집주인은 별도의 위험부담 없이 안정적인 임대수익 확보가 가능하다.

특히, LH는 본격적인 사업 확대를 위해 작년 시범사업 결과분석을 토대로 집주인 임대수익 제고를 위한 임대료, 융자조건 등을 현실화하고 건축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등 관련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주요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임대시세를 당초 주변시세의 80%에서 85%로 상향조정하고, 임대료 평가방식을 감정원 시세조사로 전환해 객관성을 확보했다. 또한, 임대가구 면적을 20㎡ 이하에서 50㎡ 이하로 변경하고, 융자한도를 증액해 안정적인 임대수익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5월 22일(월)부터 전국 LH 지역본부에서 올해 사업물량을 신청접수 예정이며, 이에 앞서 개선된 사업모델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사업 홍보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4월 28일(금) 서울지역본부를 시작으로 전국 11개 본부에서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참여를 원하는 집주인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임대인에게는 안정적인 임대소득을, 임차인에게는 고품질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WIN-WIN하는 혁신적인 사업모델이다”라며, “임대인의 안정적인 수익확보를 위해 관련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만큼, 집주인 사업신청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