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투명한 거래 선도
세종시,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투명한 거래 선도
  • 이경운 기자
  • 승인 2017.04.24 1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확정일자 자동, 대출금리 추가 할인·모범업소 포상

세종특별자치시가 부동산 거래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 전자계약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세종특별자치시와 ‘부동산거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부동산거래 대부분이 전자계약으로 이뤄지는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강력한 행정처분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와 세종시는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사고가 없는 우수 전자계약 모범업소를 선발해, ‘우리 중개사무소에서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라는 인증패를 제공하고, 연말에는 ‘실적이 우수한 모범 중개업소’를 선정해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전자로 부동산 계약이 이뤄지면 그동안 부실했던 확인·설명이 사라져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거래신고·주택임대차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된다. 무엇보다 중개사무소에 계약서류를 보관할 필요가 없어져 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중개사무소를 지도 점검할 필요가 없어 중개사무소는 단속유예를 받는 부수적 효과도 얻는다.

아울러 주택·상가·토지·오피스텔 등 부동산 담보대출(주택은 전세자금 포함)을 받으려는 시민들이 대출금리 0.2~0.3%p 추가 인하 등과 같은 전자계약의 이점 등을 알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추진하는 동시에 전자계약 중개업소를 찾는 소비자를 위해 안내창구인 전자계약 지원센터(044-300-2943)를 운영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반면 특별한 사유 없이 부동산 전자계약을 거부하면서 불법 전매 알선, 다운계약, 부실한 확인·설명 등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공인중개사는 과태료, 자격정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보다 엄격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확실한 집행을 위해 시의 행정사무감사와 국토교통부의 정부합동감사를 통해 정례적으로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이 결과를 향후 지자체의 성과관리 평가지표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세종특별자치시 관계자는 4월 1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한 만큼 먼저 직장교육을 통해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전자계약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산하기관·시민사회단체 및 소방서, 교육기관 등으로는 전문강사를 파견해 부동산 전자계약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