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대형 공사장 이어 사각지대 소규모 공사장도 비산먼지 단속
수원시, 대형 공사장 이어 사각지대 소규모 공사장도 비산먼지 단속
  • 우호식 기자
  • 승인 2017.04.2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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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가 1000㎡ 이하 소규모 공사장도 비산먼지 단속에 나섰다.  사진=현장교육 모습

[국토일보 우호식 기자] 수원시가 지난 7일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일환으로 관내 소규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비산(날림)먼지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7일 미세먼지 저감 비상대책본부 구성하고 이번에 특별단속반을 통해 대형공사장 점검과 함께 소규모 공사장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수원시 환경국 기후대기과장을 단장으로 그동안 비산먼지 신고대상(전체면적 1000㎡ 이상 공사) 공사장을 중심으로 점검해왔지만 19일부터는 법적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1000㎡ 이하 소규모 건축 공사장도 이미 일제 단속을 시작했다.

현재 수원시 건축 공사장 중 전체면적 1000㎡ 이상 공사장이 391개소, 1000㎡ 이하가 383개소이다. 수원시는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1000㎡ 이상 공사장 132개소를 점검하고,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공사장을 고발하는 등 총 9개소에 대해 행정 조치한 바 있다.

각 구 건축과·환경위생과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은 5월 말까지 1000㎡ 이하 공사장 383개소와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광교·호매실지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비산 먼지 억제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소규모 공사장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를 할 계획이다. 1000㎡ 이상 대형 공사장은 5월 이후에도 지속해서 점검이 이뤄진다.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힘을 쏟고 있는 수원시는 공사장 현장소장과 간담회 등을 열어 비산먼지 억제방안을 모색하고, 찾아가는 현장 교육 등으로 일선 작업자들에게 비산먼지 줄이기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 7일 미세먼지 대응 컨트롤타워인 ‘수원시 미세먼지 저감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정책, 교통, 산업, 생활, 의료 등 5개 분야 12개 과제로 이뤄진 ‘수원시 미세먼지 저감 종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세먼지 농도별 대응 지침’도 마련해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시민들에게 대응 지침을 전파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강화, 운행 차량 배출가스 집중 단속, 노면청소차·살수차 운행(구간) 확대, 행정기관·산하기관 차량 2부제 시행,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강화 등이 주요 대응 지침이다.

지난 13일에는 ‘수원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문가 긴급회의’를 열고, 종합대책에 관한 미세먼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시의 연간 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는 2012년 46㎍/㎥, 2013년 51㎍/㎥, 2014년 50㎍/㎥, 2015년 48㎍/㎥, 2016년 53㎍/㎥이었다. 2015년까지 환경 기준(50㎍/㎥ 이하) 수준에서 유지되다가 지난해 다소 높아졌다(+3㎍/㎥). 2016년 기준으로 월별 미세먼지 농도 추이를 보면 4월이 76㎍/㎥로 가장 높았고, 3월 69㎍/㎥, 11월 61㎍/㎥, 5월 59㎍/㎥, 12월 55㎍/㎥, 1월 52㎍/㎥ 순이었다.

지난 5년 동안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가장 많았던 달은 3월(37일)이었고, 1·5월(26일)이 두 번째로 많았다. 6월(5년간 5일) 이후에는 ‘나쁨’ 일수가 급감하다가 11월부터 다시 늘어났다. 수원시 총 미세먼지 중 비산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5.5%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인상 수원시 환경국장은 “수원시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지속해서 단속하고,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