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환경법 우습게 알다간 봉변 당한다
건설사, 환경법 우습게 알다간 봉변 당한다
  • 선병규 기자
  • 승인 2008.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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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조달청 공조, 위법 건설사에 페널티

앞으로 '과태료나 벌금 조금 물면 되겠지' 하며 환경법령 우습게 알다간 큰 봉변 당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환경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건설사는 관급공사 입찰에서 1년간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으로 해당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2일 조달청은 2007년도 하반기 환경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159개 건설사에 대한 자료를 환경부로부터 이첩받은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정부 공공공사 입찰 시 페널티를 적용키로 했다.

 

환경법령 위반 건설사들은 위법 정도에 따라 향후 1년간 조달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와 적격심사의 신인도 평가에서 최대 1점까지 감점 받는다.

 

이번 처벌받은 159개 건설업체들의 공사현장은 경기 54곳, 강원 16곳, 충남과 경남 각각 10곳, 인천 7곳, 대구ㆍ울산 각 6곳 등이다.

 

또 신인도 감점은 2회 및 3회 위반업체 13개 건설사가 -1.0점, 나머지 1회 위반업체 146개 건설사는 -0.5점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신인도 평가는 건설업체들의 공사 시공시 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평가해 PQ 또는 적격심사 시 가·감점을 주는 제도로 건설업체의 성실시공을 유도하고 법령준수 의지를 높이고자 시행돼 오고 있다.

 

 한편, 조달청은 공공기관의 입찰지원을 위해 위반업체들에 대한 처벌내용을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 공공기관들이 입찰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당 건설사는 자기실적을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환경법 위반업체 조회 경로

나라장터(http://www.g2b.go.kr) → 수요기관 업무 → 시설 → 시설업체 실적 → 신인도 → (사업자등록입력) →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