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김해신공항 예타 통과···2026년 개항 '총력'
국토부, 김해신공항 예타 통과···2026년 개항 '총력'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4.2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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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억 규모 기본계획 용역 발주 추진···

김해 신공항 예비타당성 평가 결과, 사업성이 있다고 최종 결과가 나왔다. 이에 정부가 김해 신공항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수립 등을 맡을 용역업체 선정 절차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김해 신공항 건설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 수립을 위한 입찰 공고를 오늘(20일) 냈다.

국토부에 따르면, 김해 신공항 건설사업은 연간 3,800만 명 항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3,200m 활주로 1본, 국제여객터미널 및 신공항 접근교통시설 건설 등이며, 총사업비는 5조 9,600억 원으로 추정됐다.

용역기간은 착수 일로부터 12개월이며, 용역금액은 설계가 기준 42억 원 규모다.

김해 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은 경쟁·국제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사전적격심사(PQ, Pre-Qualifiction)를 통해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및 기술제안서(Technical Proposal) 평가 등을 거쳐 6월부터 용역을 시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통해 신공항 개발예정지역 범위, 공항시설 배치, 운영계획, 재원조달방안 등을 검토하고, 용역 추진과정에서 국내외 전문가 자문, 지역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영남권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항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동시에 공항 주변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소음 문제에 대해서도 ‘김해 신공항 건설 소음영향분석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해 대비책을 미리 마련한다.

신공항 건설 예정 주변지역의 소음발생 범위 및 소음도 등 항공기 소음 예측을 분석해 소음대책안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환경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초기 단계부터 환경전문가, 자치단체, 지역 추천인사 등을 포함한 공항환경대책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 절차는 올 7월 환경협의회 구성을 시작으로 연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5월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계획안이 마련되면 기재부·환경부·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2018년에 기본계획을 고시할 것”이라며 “이후 기본설계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2026년 개항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