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찾아가는 법률상담서비스 시행
건설공제조합, 찾아가는 법률상담서비스 시행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4.1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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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부산권을 시작으로 총 6차례 전국 순회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건설공제조합 조합원이 겪는 건설분쟁 사건의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 온 조합원 법률상담서비스가 이달부터 11월까지 진행된다. 

건설공제조합(이사장 박승준)은 오는 24일부터 11월까지 조합원 법률상담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시행, 올해로 5년째 실시된 건설공제조합 법률상담서비스는 조합원 건설분쟁 사건의 원활한 해결을 돕는데 일익을 담당, 지방 중소 조합원들의 참여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공제조합은 이달 24일 부산권역을 시작으로 대전권역(5월), 광주권역(6월), 강원 춘천권역(9월), 전북 전주권역(10월), 대구권역(11월)을 차례로 돌며 총 6회에 걸쳐 '찾아가는 법률상담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률 상담은 발주처 및 공동수급인간 분쟁, 하도급 관리, 하자보수 등 건설업 영위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법적 고충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절차에 대한 안내도 함께 진행된다.

건설공제조합 사내 변호사는 “조합원의 경영 안정을 위협하는 건설계약 분쟁이 간단한 안내만으로도 해결되는 사례가 있다”며 “많은 조합원들을 만나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건설분야 법률 분쟁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내 변호사가 조합원들과 직접 대면하여 알기 쉬운 법률 상담을 지원함으로서 조합원의 안정적 경영에 보탬이 되고자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편익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역별 '지역순회 법률상담서비스' 시행일자 및 장소 등은 상담예정일 3주 전에 공제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조합원은 공지사항을 참조해 법률상담신청서를 작성하고 약속된 시간에 방문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