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신기술·특허 OPEN 창구’개설해 시행한다
경기도, 전국 최초 ‘신기술·특허 OPEN 창구’개설해 시행한다
  • 우호식 기자
  • 승인 2017.04.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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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관련 공무원이 보유업체와 대면기피...활성화 기대

[국토일보 우호식 기자] 경기도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신기술과 특허 적용에 공무원의 기피현상을 막고자 전국 최초로 ‘신기술과 특허 오픈 창구’를 19일 개설했다.

실제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일명 김영란법) 관련 공무원은 신기술과 특허 적용에 각종 시비와 꼬투리 잡히는 것에 대한 우려로 신기술·특허 보유 업체와의 접촉 자체를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의 경우, 발주부서에서 건설신기술·특허 공법을 적용해 실시한 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016년 2,113건 1조 5,886억 원의 계약심사 중에서 신기술과 특허 적용 건수는 63건 840억 원, 5.3%에 불과했다. 신기술·특허공법 적용에 따른 부담감에 업체와 만남을 포함해 특정 공법선정 특혜 시비 및 민원 소지 우려에 대한 결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건설신기술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인증한 기술임에도 적용을 요청하는 것이 청탁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현실에서 경기도는 설계사무소·발주기관 등이 비공식적인 접촉을 없애고 신기술·특허 보유 사업자와 발주부서 간 투명한 통로가 필요하다는 인식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기도는 건설본부, 도시공사 등 도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신기술·특허 보유업체와 발주부서 간 투명한 통로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업체가 직접 불특정 설계용역사를 방문해 자신들의 신기술·특허를 홍보했지만, 이제는 ‘OPEN 창구’를 통해 본인들의 기술이 필요한 공공사업을 직접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기술·특허 보유업체가 기술 적용 가능한 사업에 대해 이메일, 우편, 방문, FAX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계약심사담당관은 접수 서류를 발주부서에 전달하고 발주부서는 적정성·경제성·효율성 등 심의를 거쳐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게 된다.

올해는 경기도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만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한 후, 특허청,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 등 신기술․특허 관련부처 및 유관기관과 경기도내 공공기관 등에 대한 홍보협조 요청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기술․특허 OPEN 창구’에 관한 관련 규정도 올 6월 중으로 마련해 점차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신기술과 특허를 가진 건설사와 개발자, 그리고 설계사무실도 환영의 의사를 표시하고 나섰다.

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도내 1,000여개 건설업체가 협회에 등록돼있으며, 신기술·특허 OPEN 창구 운영 시 적극 활용을 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경기도 백맹기 감사관은 “업체면담을 통해 창구 개설이 필요하다는 확신이 섰다”며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만큼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