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설계변경 적정성 검토 강화···심의위원회 운영지침 개정
철도공단, 설계변경 적정성 검토 강화···심의위원회 운영지침 개정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4.1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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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 선정 방식 '추첨' 도입···공단 직원 비율 50% ↑ 규정 '책임 강화'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이 설계변경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을 개정, 앞으로 철도건설현장의 설계 변경을 한층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철도공단은 '현장 설계변경 심의위원회' 운영지짐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통해 심의위원을 선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한층 강화했다. 참고로 '현장 설계변경 심의위원회'는 철도건설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 그 적정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철도공단은 심의위원 선정에 있어 공단 내에서 청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렴지킴이들을 입회한 상태에서 추첨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공정성을 높였다. 또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철도공단 직원이 절반 이상 참여토록 규정해 철도건설전문기관으로서의 책임을 강화했다.

무엇보다 설계변경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설계업체 소속 인력은 위원회 전체 구성원 수의 20%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해 부실 설계를 예방했다.

철도공단 강영일 이사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로비 등의 부패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반드시 필요한 설계변경만이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위원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