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성백조주택·삼호개발 등 7사 대금지급보증의무 위반 적발
공정위, 금성백조주택·삼호개발 등 7사 대금지급보증의무 위반 적발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4.1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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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대상 하도급법 홍보 및 교육 강화···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 총력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건설업체들이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 이행하는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위반한 대전·충청지역 건설업체 (주)금성백조주택, (주)대원, 동성건설(주), (주)동일토건, 삼호개발(주), (주)우석건설, 파인건설(주) 등 7개 사에 시정 조치를 결정했다.

공정위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작년 상반기에 대전·세종·충청지역 전문건설협회와 간담회를 2차례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원사업자들이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잘 해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원사업자가 건설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할 경우,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현금 지급 또는 공제조합 등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수급 사업자에게 교부해 공사 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전문건설업계의 이같은 지적에 공정위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0개 업체가 체결한 건설 하도급 계약 건에 대해 공사 대금 지급 보증 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금성백조주택, 대원, 동성건설, 동일토건, 삼호개발, 우석건설, 파인건설 등 7개사는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보증기간을 넘겨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했다. 다만 하도급 대금 미지급 여부도 조사한 결과, 관련 수급 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던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7개 업체 중 지급 보증 의무를 위반한 계약 건수가 10개 이상인 금성백조주택, 대원, 삼호개발 등 3개사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했다. 나머지 동성건설, 동일토건, 우석건설, 파인건설등 4개사에는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업체들이 건설공사의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 이행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법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이란 원사업자가 부도, 기타 사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급 사업자의 연쇄 부도, 자금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