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임대 불공정 관행 해소 전망
건설기계임대 불공정 관행 해소 전망
  • 강완협 기자
  • 승인 2008.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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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委, 임대료 등 규정 '표준계약서' 승인

건설기계를 빌려서 사용할 때 주고 받는 계약서상의 불공정 관행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건설기계임대차 분야에 있어서 불평등한 계약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은 임대료 지급이나 당사자의 의무 등 당사자간 이해관계로 분쟁이 끊이질 않아 표준화된 약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불도우져, 기중기, 타워크레인 등 모두 26개 기종으로 대부분 건설기계임대차계약에 따라 사용된다.

 

공정위는 이번에 마련한 표준계약서에 그동안 분쟁소지가 많았던 임대료 기준을 명확히 했다.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건설기계의 가동시간은 1일 8시간, 월 200시간으로 하고, 야간작업과 초과작업시 대여료를 산정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또 대여료에는 건설기계 조종사의 급여와 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 등을 포함된 것으로 규정했다.

 

대여료 공제에 대한 부분도 명시했다. 건설기계를 1개월 이상 임차하는 경우 고장, 천재지변 등으로 5일 이상 가동하지 못했을 때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당 대여료만큼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시기에 대한 부분도 규정했다. 임차인은 대여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로 정한 지급기일에 대여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임차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준공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여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밖에 표준계약서에는 채무불이행시 기간을 정해 이행을 독촉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정 해제․해지권을 규정했고, 건설기계가 5일 이상 정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 동일한 건설기계로 대체하거나,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계약서 시행으로 그동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건설업자의 대여료 삭감이나 지급 지연 등의 부당한 관행이 줄어들어 건설현장의 다툼이 해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2007년말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약 34만대, 2008년말 3월 기준으로 사업자 수는 약 1만 1000개, 건설기계 조종사는 약 59만 6000명에 이른다.

 

kwh@cdail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