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도로·철도·항만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 대상 재해예방대책 이행실태 점검
안전처, 도로·철도·항만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 대상 재해예방대책 이행실태 점검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4.12 1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사업장 32곳 대상 이행실태 살핀다···미이행 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주택, 도로, 철도, 항만 등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인 대규모 개발업장 32곳을 대상으로 재해 예방대책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국민안전처는 올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완료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해 '재해 예방대책'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달 10일부터 28일까지 주택, 도로·철도, 항만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 32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에는 민간전문가 16명, 관련 공무원 6명 등 총 22명이 6개반을 구성해 합동으로 실시한다.

안전처는 이번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재해예방대책 이행실태 점검에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시 제기된 예방 대책을 시공계획에 정확하게 반영했는지 여부와 공사 중 안전 확보를 위한 임시침사지·저류지의 설치, 사면 안전성 확보 여부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또 공사가 진행 중인 지역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하천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도 함께 점검키로 했다.

안전처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 재해예방대책이 소홀한 것으로 판단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부처 및 사업시행자를 통해 즉시 시정조치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미 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안전처 안영규 재난예방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내려진 조치 명령도 지키지 않은 사업자에게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된 바 있다.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개발사업의 재해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해 사전 대책을 마련하는 제도

- 필히 검토협의 대상 : 면적 5,000㎡ 이상 (공장설립 1만 ㎡ 이상), 총연장 2km 이상(임도 4km) 사업

- 침수발생 가능성, 비탈면 붕괴, 지반침하 위험성 등 각종 재해위험 요인에 대한 재해저감대책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