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주택 신청 시 즉시 지원
5월부터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주택 신청 시 즉시 지원
  • 이경운 기자
  • 승인 2017.04.1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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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주거지원이 시급히 요구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4월 11일~5월 1일, 20일간) 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주거지원의 시급성도 인정돼야 한다. 주거지원이 시급히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와 LH 등 사업시행자가 현장 방문 등 확인 절차를 거침으로써 이뤄진다.

전세임대주택의 지원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입주자 모집시기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또한, 사업시행자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더불어, 비영리 복지기관에서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지원을 추천한 경우에도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행정예고 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5월 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5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