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불법배출 위반 사업장 73개소 적발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불법배출 위반 사업장 73개소 적발
  • 우호식 기자
  • 승인 2017.04.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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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개 사업장 대상...봄철 미세먼지 저감 위해 산업단지 특별단속 실시

 

▲ 대기배출시설을 불법 설치한 사업장 현장 모습-경기도청 제공
[국토일보 우호식 기자]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가 도내 미세먼지 대량 배출사업장 722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7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각종 공사 등으로 미세먼지가 대량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진행해 단속한 결과 위반율이 10.1%에 달했다.
단속 대상은 도내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702개소, 폐기물 처리업체 16개소, 발전소 4개소 등 총 722개소 사업장으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8건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4건 ▲배출허용기준초과 2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37건 ▲기타 22건 등 총 73개 업체가 적발됐다.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김포시 소재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A업체와 평택시 소재 B도금업체는 신고를 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불법 운영하다 적발돼 사용중지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됐다.
시흥시 소재 철구조물 전문 도장 C업체는 작업 시 발생하는 페인트 성분이 함유된 대기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이 고장 났다는 이유로 그대로 배출하다 적발돼 고발조치 됐다.
또한, 안산시 소재 D업체는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 50mg/㎥을 176% 초과한 138mg/㎥을 배출해 개선명령을 받았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E업체는 훼손된 미세먼지 처리시설을 방치한 채 조업하다 적발됐다.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위반 사업장을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하고, 운영일지 작성 미흡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조치했다. 위반업소는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송수경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은 “4월부터 수원지검으로부터 환경특별사법경찰관 6명을 지명받아 고의적이고 중대한 환경오염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