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 한국기술사회 김재권 회장
[특별인터뷰] 한국기술사회 김재권 회장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7.04.03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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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제도 배출 및 관리 이원화 ‘문제’ 단일화로 글로벌 인재 육성 강화해야”

“기술사제도 배출 및 관리 이원화 ‘문제’
단일화로 글로벌 인재 육성 강화해야”

미래부․고용부 분산서 ‘일원화’… 우수 엔지니어 양성 힘 모을 때
기술사 사회적 책임 부여로 의무감․위상 강화 유도… 시설물 안전강화 첩경

“기술자 역량평가제도 ‘폐단’… 글로벌 기준 부합한 제도로 거듭나야”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하는 기술사회’ 자리매김 역량 결집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기술사 배출 대~ 폭 늘리고 3만불 시대를 향한 핵심 성장동력 ‘기술사’ 죽이는 정책은 하루빨리 근절해야 합니다.”
인터뷰를 시작하자마자 2017년 현실적 문제점을 가감없이 지적하는 한국기술사회 김재권 회장.
그 간 기술사 제도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설왕성래 정부 정책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혼선을 빚어 온 게 사실이다. 국가기술정책을 산업진흥과 기술인력 배양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기업들 비즈니스 대상으로 추락되면서 비정상화의 극치를 달려 왔기 때문이다.
그의 주장은 간단하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자’는 얘기다. 설명이 필요없는 아주 당연한 논리이며 현실이 요구하는 대한민국의 현안이다.
그러데 이것이 왜 이리도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건지… 그것 또한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정답이 있다.
이는 현재의 건설기술인력정책이 제도의 중심에서 겉돌고 있기 때문아닐까 싶다.
다음은 김재권 회장과의 인터뷰 주요내용이다.

인터뷰=本報 김 광 년 편집국장  

- 기술사회 회장 취임이후 지난 1년간 많은 변화와 혁신을 추진했습니다.

▲ 지난해 기술사회 회장 취임 후 ‘회원과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하는 기술사회’, ‘공정하고 투명하며 혁신하는 기술사회’,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스스로 참여하는 기술사회’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주력했습니다.

우선 19개나 되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을 회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구성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요청하는 각종 심의위원, 평가위원 등의 전문가 추천업무를 회원들에게 공개 모집해 회원들의 참여를 확대했습니다.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술사회를 만들고 회원 스스로 참여하는 기술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 행보로, 1년이 지난 현재 많은 기술사들로부터 기술사회가 많이 투명해지고 공정해지고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어 보람이 큽니다.

특히 지난해 3월 취임하자마자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전기분야 기술사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특급기술자 및 특급감리원 기준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이를 저지하고 해결하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입법예고에 6,109명의 기술사들이 반대서명으로 참여해 힘을 모았을 뿐만아니라 기술사 담당부처와 국무조정실에 협조요청하고, 해당 부처인 산업부를 방문해 학경력 특급기술자제도의 문제점을 설득하며 제도도입을 저지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정부가 폐지된 제도를 재도입하려는 시도는 기술사제도가 안고 있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기술사제도는 활용부처에 따라 13개로 분산돼 운영되고 있는데요. 기술사 시험은 국가기술자격법(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기술사 정책은 기술사법(미래창조과학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 기술사회의 새로운 변화는.

▲그동안 기술사회 운영이 평생회원 중심으로 운영,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만 평생회비 중심에서 연회비 중심으로 변경, 기술사회 재정확보에 큰 힘이 실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기술사회 운영을 회원 참여 확대를 위한 것으로, 지난해 회원가입 수가 대폭 증대되며 회비수입이 기술사회 운영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기술사들은 기술사로서 활동과 업무를 수행하려면 기술사법에 따라 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자격등록 활성화를 추진, 현재 3만793명의 기술사가 자격을 등록했습니다. 기술사를 활용하는 각 발주청과 엔지니어링 및 건설기업 등에 적극적인 홍보로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취임 이후 회원들의 참여확대를 위해 기술사회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선거제도를 민주적인 방법으로 변경했습니다. 그 동안 84개 기술사 자격종목별 분회에서 진행하던 대의원 선출방식을 모바일 인터넷 선거를 통해 회원이 직접 참여해 선출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이지요. 기술사회를 민주적인 방법으로 운영하기 위해 첫 단계로 대의원선출 방식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변경, 각종 기술사회 내부 선거에 대해서도 민주적인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 건설기술용역업자 PQ기준에서 자격 평가근거 삭제한 국토교통부에 재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압니다.

▲ 이 기준은 지난해 12월 6일 국토부가 해당기준 개정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 2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에 7,206명의 반대 전자 서명부를 첨부해 PQ기준에서 기술사에 대한 참여근거 삭제를 반대했으나 국토부는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한국기술사회가 국토부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이유는 기술사들의 활용 여부가 PQ기준에서 어떻게 정해지느냐가 관건인데, 이번 기준은 기술사의 참여 근거를 삭제한 것이라 문제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업계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 기준을 개정했으며, 업계관계자들이 기술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찌 이들이 기술사를 대표한다고 보는 것인지 문제라 생각합니다.

한국기술사회는 국토부의 PQ기준이 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개정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 기술자 역량 평가제도에 대한 견해는.

▲ 현재 기술자 역량 평가는 일정 학력, 자격과 경력연수가 지나면 자동으로 승급되는 구조로 돼 있어 기술자의 능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평가가 어렵습니다. 즉 기술자를 일렬로 세우는 폐단이 있다는 것이지요.

기술자에 대한 자격기준이나 평가 기준은 글로벌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나라만의 역량 평가제도는 ‘우물 안 개구리’ 격입니다. 하나의 법령에서 기준이 도입되면 각종법령에서도 모방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서 도입한 기술자 역량 평가제도가 그 예입니다. 국가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술자들의 기술역량을 제고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 최근 국토부는 건설기술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건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기술사회 입장은.

▲ 개정안은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책임을 건설기술자에게 묻는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부실공사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은 전문성을 갖춘 건설기술자에 의해 업무가 수행돼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이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자의 전문성은 국가기술자격 취득 등 객관적인 역량을 갖춘 경우에 발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역량지수’를 통해 누구나 시간만 지나면 인정되는 기술자의 역량은 신뢰성이 없는 만큼 단순히 책임만을 강화하는 것으로는 안전사고예방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감리 및 설계도서 등에 대해 기술사자격 보유자의 책임서명과 같은 권한은 부여하지 않고 책임만 부과하려는 것으로 범법자만 양산할 가능성이 높아 우려됩니다.

또한 구체성이 부족한 성실의무 위반을 근거로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건설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책임을 기술자에게만 전가하는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여기에 건설기술자 중 기술사의 경우 ‘기술사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직무수행에 따른 등록의무, 성실의무 등의 규제를 받고 있어 이중규제 문제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입법취지를 달성키 위해서는 책임기술자(예, 기술사)의 전문성 제고와 책임서명 권한 부여가 전제된 후 이에 따른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현재 이에대해 과학기술계에서는 기술인의 범죄자 양산과 우수인력의 이공계 기피현상을 더욱 촉진시킬 것이므로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행 건진법 어디에도 건설기술자의 권한에 대해 규정된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 2015년 1월 신설된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을 위해 관계전문가(기술사)의 확인을 받도록 한 것이 유일합니다.

 

- 새로운 정부에 바라는 점은 무엇입니까.

▲ 우수 엔지니어 양성을 위한 총괄부처 지정을 촉구합니다.
기술사법(미래창조과학부)과 국가기술자격법(고용노동부)으로 분산돼 있어 기술사제도를 일관성 있게 운영하는 시스템 부재로 산업현장의 최고 엔지니어인 기술사(전문직엔지니어, Professional Engineer)제도의 배출 및 관리체계가 이원화, 제도 발전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해외 기술사(Professional Engineer)제도는 모두 단일법 체계입니다. 우리나라는 변리사, 건축사, 회계사 등 다른 전문 자격제도는 단일법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사제도는 이원화 돼 있어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라도 일원화가 요구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글로벌 기준의 엔지니어를 양성해야 합니다.
현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엔지니어 양성제도의 글로벌 기준이 매우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 간 기술사 상호인정을 위한 국내 체제 미비로 제4차 산업혁명 대비 글로벌 기준인 공학교육인증제도과 연계 등 선진국형 엔지니어 육성체계 도입이 절실합니다.

또한 기술사법을 개정, 기술사 시험근거 마련하고 기술사보 제도를 도입해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사, 산업기사 자격자는 응시자격으로 연계해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건축사․변리사․의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자격 법령에서는 소정의 자격자가 책임을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서 기술사의 권한과 책임을 함께 부여, 기술사 활용 확대는 물론 이공계 졸업생의 기술사 유입 확대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국민의 재산과 안전에 관련된 시설물의 설계․감리․시공 등의 최종 성과품의 서명날인을 기술사가 담당하도록 해 기술사의 사회적 책임 부여로 의무감과 자긍심 고취 및 전문기술인으로서 위상 강화는 물론 시설물 안전 강화를 유도하는 첩경입니다.

정리=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