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73>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73>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 국토일보
  • 승인 2017.04.0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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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호 변호사 / I&D법률사무소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결혼, 부동산 거래, 금전 대차 등 우리의 일상생활은 모두 법률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법을 잘 모르면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이에 本報는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되는 법률상식들을 담은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코너를 신설, 게재합니다.
칼럼니스트 박신호 변호사는 아이앤디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법 전문변호사로 상속, 이혼, 부동산 등 다양한 생활법률문제에 대한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박신호 변호사 / I&D법률사무소 / legallife@naver.com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해제권은 계약관계 해소, 해지권은 장래 관계만 효력
지출비용 배상은 이행이익의 범위 초과할 수 없다

계약의 해제(解除)와 해지(解止)는 모두 해제권자 또는 해지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공통점이 있다. 차이점은 해제는 이미 효력이 발생돼 있는 계약관계를 해소하고 이행된 급부를 반환하게 하는 것인데 반하여, 해지는 계속적 계약관계에 있어서 이미 이행된 급부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아직 이행되지 않은 장래의 계약관계만을 해소한다는 점이다.

계속적 계약관계(繼續的 契約關係)란 계속적 채권관계라고도 하는 것으로, 가스나 수도, 전기의 공급관계, 고용관계, 임대차관계 등 정기적, 부정기적 급부를 주고받는 계약관계를 말하며, 매매와 같이 한 번의 거래로 계약관계가 완결되는 일반적인 계약과 차이가 있다.

그런데 계약관계를 해제 또는 해지하기 위해서는 해제 또는 해지를 하는 당사자에게 해제권 또는 해지권이 발생한 경우라야 하며, 그렇지 않은데도 해제 또는 해지를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이것은 자신이 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으로서 오히려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해제권 또는 해지권은 계약상 처음부터 미리 예정돼 있는 약정해제권 또는 해지권이 있고, 그러한 약정이 없더라도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서 발생되는 법정해제권 또는 해지권이 있는데, 이러한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또한 발생하게 된다.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채권자는 그 대산에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 한도에서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지출비용의 배상은 이행이익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 그 증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정되는데, 이 경우에도 채권자가 입은 손해, 즉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5766 판결).”라고 판시했다.

이처럼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의 배상범위는 원칙적으로 그러한 채무불이행이 없었더라면 채권자가 얻을 수 있었던 이행이익을 배상받는 것이나, 이러한 이행이익은 미실현이익이므로 그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이행이익 대신에 지출된 비용을 배상청구할 수 있는데(이것을 ‘이행이익’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신뢰이익’이라고도 한다), 이 경우에도 그러한 비용의 청구는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이다.

위 대법원 판례의 사안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는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의 대행자이고, 원고는 피고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였는데, 분양대행계약의 내용에는 전체 세대 340세대 중 50%인 170세대 이상을 조합원으로 모집한 경우에만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고,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사업이 좌초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이러한 사안에서 원고는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됐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약 19억원을 청구했으나, 원심법원은 그 동안의 분양내역으로 미루어 볼 때,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인 170세대 조합원 모집요건을 달성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러한 청구를 거절하는 한편, 원고가 실제로 전단광고비 등으로 지출한 약 4억 원의 경비를 손해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처럼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지출비용을 손해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되는데, 사안의 경우 어차피 170세대 모집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다면 원고가 이행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던 것이므로 지출비용 또한 손해로서 청구할 수 없다면서 원심을 파기한 것이다.

위 사안을 잘 살펴보면, 문제점은 이행이익의 실현이 불가능했는지 여부가 추정에 불과한 것으로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점에 있는데, 위 분양대행계약에서 170세대를 모집해야만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일종의 성공보수 약정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 “상대방의 사정에 의해서 분양대행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 모집요건이 달성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의 조항이 있었더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계약서 작성 시에는 이처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을 고려해 작성해야 함을 유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