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6월,집유2년, 벌금 500만원
대한전문건설협회 전 중앙회장 표재석 씨에 대한 법원 판결에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원심이 최종 확정됐다.
지난 2014년 11월 검찰기소된 이 사안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 실적 허위신고 및 형법 선거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아 왔으며 표 씨는 지난 해 12월 상고, 대법원은 최근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이로써 3년 여 끌어 오던 전건협 전 중앙회장과의 지리한 법정싸움은 일단락 됐다.
김광년 기자 / knk @ ikld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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