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22개 민간기관, 도로함몰 예방 맞손
서울시-22개 민간기관, 도로함몰 예방 맞손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7.03.3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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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실태점검 연간 1회 이상 정기시행

   
 도로함몰 관련 사진.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서울시는 도시노후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신종 도시재난인 도로함몰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31일 서울지역 지하매설물을 관리하는 22개 기관과 도로함몰 복구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체결 참여기관은 서울특별시,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주)서울도시가스, (주)귀뚜라미에너지, (주)대륜E&S, (주)예스코, 코원에너지서비스(주), (주)KT, (주)SK브로드밴드, SK텔레콤(주), (주)LG유플러스, (주)드림라인, 세종텔리콤(주), (주)딜라이브, (주)씨엠비한강케이블티비, (주)티브로드, (주)현대HCN, (주)CJ헬로비전, GS파워(주)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가 2014년 8월부터 추진한 도로함몰 특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와 22개 민간·공공기관이 지난 2월 스스로 합의한 사항이다.

도로함몰 방지를 위해 도로관리청에서 중점 시행해온 노후하수관 개량뿐 아니라, 타 민간·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지하매설물(상수도·전기·통신·가스 등)도 포함해 서울시 도로를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또한, 2018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별로 안전점검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와 서울지역 지하매설물 보유 22개 관리기관은 법 시행 이전에 전국 최초로 안전관리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함몰사고 발생시 긴급출동 및 원인조사를 합동으로 실시하고 원인자가 복구하게 된다.

올 4월부터 도로함몰 발생지점 주변을 통과하는 지하매설물 관리하는 기관은 함몰사고 발생 시 실시간 출동을 원칙으로 하고, 수도권 등 원거리에 있는 관리기관은 1.5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

굴착복구공사 하자기간(최소 2년) 이후에도 도로함몰 원인자에게 복구책임을 부과해 함몰된 도로를 복구하도록 합의했다.

서울시와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은 연간 1회 이상 사전 안전점검 및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도로함몰을 사전에 방지, 안전사고와 복구비 낭비 가능성을 줄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도로함몰 발생시 공동대응 및 원인자 복구비용 부담제도를 시행해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에서 사전 및 사후 도로함몰 예방대책을 스스로 이행하는 기반을 만들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새로운 유형의 도시재난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관리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민관‧공공 협업을 통한 효과적인 재난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공공기관 위주의 관리행정 한계를 극복, 안전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옥 기자 kolee@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