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협회, '대물변제 원칙적 금지' 하도급법 개정안 '환영'
전문건설협회, '대물변제 원칙적 금지' 하도급법 개정안 '환영'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3.3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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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제원 의원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 발의···30日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대물로 변제해오던 관행이 전면금지된다. 앞으로 수급사업자의 권익이 한층 더 보호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신홍균)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장제원 의원(바른정당)이 발의했다.

개정 법안의 주요 내용은 대물변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원사업자가 부도 또는 당좌거래 정지, 파산, 회생, 간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거나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수급사업자가 요청할 때만 대물변제를 허용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하도급법 개정으로 대물변제가 근본적으로 차단된다”며 “수급사업자의 유동자금 확보 및 대물에 따른 피해가 크게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