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5천㎡ 미만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안전처, 5천㎡ 미만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3.3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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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대명레저산업, 롯데백화점 등 12개 기업과 안전관리 MOU 체결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법령상 의무 대상이 아닌 바닥면적 5,000㎡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관리에 나섰다.

국민안전처가 농협하나로유통을 포함한 12개 기업과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업무협약’을 31일 체결했다. 안전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농협하나로유통, 대명레저산업,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CGV,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이마트, 홈플러스, 현대백화점이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는 바닥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대규모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화재, 붕괴, 침수 등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5,000㎡ 미만인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은 재난안전법상 의무 부과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안전처는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MOU 체결을 추진했다.

참고로 안전처에 따르면, 협약에 참여하는 12개 기업의 전체시설 2,743개소 중 2,300여 개소가 5,000㎡ 미만의 소규모 시설물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약 체결에 따라, 앞으로 대상 기업은 5,000m2 미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과 훈련을 이행하고,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또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기상황 행동요령에 대한 홍보 및 캠페인을 진행하고, 나아가 지역 내 다른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자문 및 훈련 견학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전처는 참여기업과 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해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안전관리자문·홍보·캠페인·안전교육을 공동으로 실시하게 된다.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법령상 의무에서 제외된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위기대응역량과 안전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