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 종이 없는 신용평가시스템 구축···조합원 편의 제고
전문건설공제조합, 종이 없는 신용평가시스템 구축···조합원 편의 제고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3.2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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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서류 전자제출 가능·신용정보 활용 동의 휴대폰 본인인증 도입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원들의 신용평가 신청이 올해부터 한결 간편해졌다. 기존 인터넷으로 제출하던 신용평가 신청서·조사서·재무제표·신용정보동의서를 포함해 서면으로 제출하던 모든 서류를 인터넷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종이없는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했다. 사진은 인터넷 업무 서비스 관련 홈페이지 갈무리.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직무대행 손명선)은 종이 없는(Paperless)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내달 진행될 2017년도 정기 신용평가부터 개선된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용평가 절차 개선에 따라 앞으로 조합원은 ‘전문건설공제조합 인터넷업무서비스 내 신용평가’ 메뉴에서 신청서 및 조사서를 작성하고, 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파일을 스캔해 ‘첨부파일접수’에 업로드해 전송하면 된다.

결산재무제표는 ‘조합 재무‧부가세 다이렉트 제출’에서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 발급번호를 입력하거나 법인세 전자신고(ERS) 파일을 첨부하면 된다. 전문건설공제조합측은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 시에는 가점을 받을 수 있어 더 유리하다고 귀띔했다.

무엇보다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정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조합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신용평가 제출자료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자료(신용평가 신청서 및 조사서, 신용정보 동의서, 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가점자료(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설기계 등록원부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대표자 재산세 납부 증빙자료, 회사채 등급자료 등) 등이 있다.

또한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신용정보 활용 동의 방식을 확대, 올해부터 휴대폰 본인인증을 적용했다. 범용공인인증서로만 동의할 수 있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문건설공제조합은 변경된 절차를 조합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동영상을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안내 동영상은 ‘인터넷업무서비스 → 신용평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강상봉 신용심사팀장은 “종이 없는 신용평가시스템의 전면 도입으로 서류 제출에 따른 조합원 불편은 줄이고, 휴대폰 본인인증을 추가함으로써 비용 경감 및 업무 편의를 높였다”고 말했다.

한편 정기 신용평가 신청기간은 12월말 결산기준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내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6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다. 전년도 평가받은 신용평가의 유효기간은 12월말 결산기준 외부감사대상 조합원은 올해 6월말까지며 나머지 조합원은 올해 7월말까지다.

전문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전년도 신용평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조합 업무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며 “신용평가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