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월세 체납 등 주거 위기가구 지원 특별 대책 발표
서울시, 월세 체납 등 주거 위기가구 지원 특별 대책 발표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7.03.2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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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금 30억 투입… 1인당 최대 200만원 긴급지원

- 미성년자녀 동반 주거위기 가구에 보증금 최대 1천만원 및 이사비 전액 지원
- 사회관계망 단절된 중장년층 고립가구에 무료 정신건강검진 및 치료 제공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서울시가 주거위기 가정에 대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특별교부금 30억을 추가로 투입해 생계비와 주거비를 통틀어 3인 가구 7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던 기존 지원 금액에서 가구원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의 주거비를 추가로 지원해 가구당 최대 200만원의 긴급지원으로 위기가구를 보호한다.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1억 8,9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사항인 경우 지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현장 공무원이 판단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동 사례회의를 거쳐 적극 지원하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주거 취약가구 특성상 일용직 근로자가 많아 실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동하절기에 집중적으로 대상자를 발굴 지원할 예정이다.

긴급복지 지원으로도 회복이 어려운 잠재 노숙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임시 주거지원과 함께 사례관리를 통해 주민등록 복원, 수급자 선정, 일자리 연계지원 등 완전한 자립을 목표로 지원한다.

2016년 597명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올해는 지원예산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해 약 1,2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일정한 거처가 없거나 숙박시설 또는 찜질방 등에서 미성년 자녀와 살고 있는 가구에 대한 보증금 지원을 확대한다.

보증금 지원 금액은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이사비도 전액 지원한다. 소요 재원은 민간후원과 희망온돌기금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사회관계망 단절로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하는 50~60대 중장년층 가구에 대해 무료 정신건강검진 및 치료 지원을 제공하고, 현재 2개소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 심리지원센터’를 1개소 추가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무료 정신건강검진 및 심리상담은 총 3회에 한해 지원되며 현재 도봉구와 송파구에 설치돼 운영하고 있는 ‘서울 심리지원센터’는 서남권에 1개소를 추가로 확대 설치한다.

중장년 1인 남성가구 등 잠재적 주거위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전입신고부터 복지서비스 안내 및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사회적 관계로부터 고립되기 쉬운 중장년 1인 남성가구, 미혼모 가구 등에게는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시 부터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긴급복지 지원제도, 정신건강 무료 검진 등 복지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추후에도 신규·변경되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13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및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를 통해 빚 독촉에 시달리는 가구에 대한 금융상담 지원과 법률 소외계층에 대한 소송 지원을 확대하는 등 개인 채무조정 및 법률 구제 서비스도 강화한다.

개인 부채 수준에 따라 파산면책, 개인회생 등에 관한 금융상담 및 채무조정 수행을 도와주며, 부양의무자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위를 얻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아 수급자 지위를 부여토록 하는 소송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법률 소송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주거 위기가구의 적극 발굴을 위해 경찰서, 동주민센터, 교육청, 숙박업소 등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 여관, 찜질방 등에 거주하는 미성년자 동반 주거 가구 등을 적극 찾아내 안전한 주거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이웃 돌봄단’을 올해 35개동에 시범운영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과 연계,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월세 체납 등 주거 위기 가구를 누구보다 가장 빨리 인식할 수 있는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고시원에 주거지원 서울시 홍보 스티커를 제작 배부, 민·관이 함께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꼼꼼히 찾아내어 몰라서 지원을 못받는 시민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주변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 발견 시 가까운 동주민센터 또는120 다산콜센터로 알려주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노력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고립가구에 다양한 특별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경옥 기자 kolee@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