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판례Ⅱ]<15>완공기한 내 공사도급계약 해제와 지체상금약정 문제
[건설부동산판례Ⅱ]<15>완공기한 내 공사도급계약 해제와 지체상금약정 문제
  • 국토일보
  • 승인 2017.03.2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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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식 변호사 / 법무법인 정진

 
건설부동산판례Ⅱ
本報는 건설부동산 관련 업무 수행 중 야기되는 크고 작은 문제 해결을 담은 법원 판결 중심의 ‘건설부동산 판례’<Ⅱ>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칼럼리스트 김명식 변호사는 법무법인 정진 파트너 변호사이자 건설 및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로 활약 중입니다. 또한 김 변호사는 한국건설사업관리협회, 태영건설 등 현장직무교육과정 강의 강사로 활동하는 한편 블로그 ‘김명식변호사의 쉬운 건설분쟁이야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식 변호사 / 법무법인 정진 / nryeung@naver.com

■완공기한 내의 공사도급계약 해제와 지체상금약정의 문제

공사도급계약 해제해도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완공기한 內 계약해제 후 기한 넘겼어도 지체상금 책임 부담한다

Ⅰ. 사례 및 쟁점
발주자 甲과 공사업자 乙은 2015. 1. 20. 공사대금 8억원, 공사기간 2015. 1. 20.부터 2015. 6. 30.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 지체할 경우 1일 기준으로 1/1,000원의 지체상금약정이 존재했다.

도급계약상 기초공사는 2015. 2. 20.까지 마치되 그때 총공사비의 20%를 기성금으로 지급키로 하고, 골조공사는 2015. 4. 20.까지 마감하도록 하고 그때 20%를, 외부마감공사는 5. 20.까지 마감하도록 하고 그때 15%를, 나머지 공사 및 준공을 마쳤을 때에 나머지 잔금을 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乙이 외부마감공사를 5. 20.까지 마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2015. 6. 30.까지는 도저히 준공할 가능성이 없게 되자 甲은 2015. 5. 30.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공사업자 丙에게 나머지 공사를 맡겨 준공했지만 공사는 2015. 8. 30.에 마쳐졌다.

이에 甲은 乙을 상대로 지체상금을 청구got다. 그러나 乙은 계약이 해제됐으니 공사도급계약이 실효, 계약에 기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없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공사기간 만료 전에 해제됐으므로 지체상금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위 사건의 쟁점은 첫째로 공사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제된 경우에도 지체상금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 둘째로 약정한 기간 내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된 후 수급인을 다시 선정해 공사를 완공하느라 완공이 지체된 경우에도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Ⅱ. 공사도급계약 해제와 지체상금 약정의 효력 여부
지체상금이란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에 도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을 말하고 그 약정은 통상 공사도급계약체결시에 함께 혹은 공사도급계약 내용 중의 하나로 약정하게 된다.
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제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만일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게 되면 법 이론상 지체상금약정이 공사도급계약 내용 중의 하나가 됐건 혹은 종된 계약으로 체결됐건 공사도급계약이 해제가 된다면 지체상금 약정도 따라서 소멸돼야 한다고 해야 옳은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기는 하나 추후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사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의 법률관계 처리를 간명하게 할 목적으로 지체상금 약정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점에 비추어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지체상금 약정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이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않는 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약정된 기일 이전에 그 공사의 일부만을 완료한 후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약정기일을 넘기고 그 후에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일을 완성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여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9. 7. 25.선고 88다카6273,6280 판결)고 해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도 지체상금약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했고 그 이후 대부분의 판결들도 같은 견해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됐고 법 이론적으로는 소급해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된다 해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됐다 해도 지체상금약정은 실효되지 않는다.  

Ⅲ. 준공기한 만료 전에 해제된 후 준공기한을 넘긴 지체상금약정 적용 가능 여부
공사도급계약은 통상 수급인이 의무이행을 지체해 당초 약속한 완공기한을 넘기는 경우에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약정 준공기한을 넘기기도 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지체상금 약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논쟁이 되고 있다.
개념 논리적으로는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시점에는 아직 완공기한을 넘긴 것은 아니므로 지체상금을 논할 여지는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해석하면 도급인이 언제 해제를 하느냐 하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서 도급인의 권리가 결정된다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게다가 도급인의 손해는 공사도급계약 해제를 약정준공기한 이전에 하든 이후에 하든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약정준공일 이후에 해제된 경우와 구별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으므로 공사가 준공기한 내에 완성되지 못하리라는 예상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라면 계약이 준공기한 전에 해제된 경우라도 지체상금 약정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수급인이 약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되고 그에 따라 도급인이 수급인을 다시 선정하여 공사를 완공하느라 완공이 지체된 경우에도 지체상금 약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9. 1. 26.선고 96다6158판결).  

Ⅳ. 사안의 해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설령 갑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계약을 해제했고 이후 새로운 수급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여 결국 준공기한을 넘겨 완성한 경우에도 갑은 을을 상대로 하는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