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사각지대 ‘문제’… 의무관리 시급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사각지대 ‘문제’… 의무관리 시급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7.03.2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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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의무관리서 제외… 안전관리 방치

=노인·장애인·저소득층 소외계층 거주 ‘법적 보호’ 전무
=의사결정주체
집행주체 의무 권한·책임 분쟁 ‘빈번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현재 의무관리에서 제외된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의무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비가 증가될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로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 등 주로 소외계층이 거주하는 소규모공동주택이 사적 자치의 영역으로만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은 의사결정주체와 집행주체 구성의무 및 권한과 책임에 대한 공동주택관리법 상의 규정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각종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 관리비 등 집행 투명성과 안전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 및 지자체가 소규모공동주택에 정책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주택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총주거비용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피해는 사회적 약자인 소외계층에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소규모 공동주택이 의무관리로 편입되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주체와 집행주체가 구성돼 공동주택관리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의사결정과 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주요시설 유지관리의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재원확보가 의무화됨에 따른 주택의 장수명화 실현도 기대할 수 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로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비용 부담 경감 및 관리비등의 효율적 집행, 관리책임자 손해배상책임 의무화도 이룰 수 있다. 공사 및 용역업체 선정과 회계처리 등에 있어 투명성도 강화할 수 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분쟁 등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부여 등 관리환경의 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시설안전과 주민의 생활안전 확보, 주택장수명화 실현, 입주민 재산권 보호, 관리비 집행 투명성 실현, 운영상의 분쟁 방지 등에 의무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협회 측은 소규모공동주택의 의무관리대상 편입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대안 등의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소규모공동주택의 관리비 증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단지별로 주택관리사 등 전문 인력을 상주보다는 일정 세대수 기준으로 단지를 묶어 통합 관리하는 방식의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고, 주거복지의 일환으로 일정 비용을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경옥 기자 kolee@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