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시설별 통일된 내진설계기준 마련···7월부터 시행
안전처, 시설별 통일된 내진설계기준 마련···7월부터 시행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3.2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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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교량 등 31종 시설별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제정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정부가 시설별로 다르게 적용된 내진설계기준을 하나로 통일했다. 따라서 내진보강사업이 보다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22일 이성호 차관 주재로 지진·화산방재정책심의회를 개최해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과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은 그동안 건축물, 교량 등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11기관에서 제정된 31종의 시설별 내진설계기준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에 안전처는 일관성 있는 기준 마련을 위해 연구개발(R&D)사업과 수차례의 전문가 토론 및 자문회의와 부처 설명회,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설별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제정했다.

참고로 학교시설물의 경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는 내진 1등급으로 명시했으나,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에는 특, 1, 2등급으로 세분화돼 있는 실정이다.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반 분류체계 ▲내진성능수준 분류체계 ▲설계지진 분류체계 ▲내진등급 분류체계 등을 규정했다.

지반 분류체계는 미국 서부해안지역의 지반특성에 적합하도록 작성된 기준을 사용하던 것을 암반까지 깊이가 얕은 국내 지반환경에 맞게 기반암까지의 기준 깊이를 30미터에서 20미터로 변경했다.

내진성능수준 분류체계는 기존의 기능수행수준과 붕괴 방지수준에서 기능수행수준, 즉시복구수준, 장기복구/인명보호수준, 붕괴방지수준으로 세분화됐다.

설계지진 분류체계는 시설물의 사용연한과 해당 기간 내에 지진의 초과 발생확률을 말하는 것으로, 평균 재현주기별 50년, 200년, 1000년, 2400년을 사용하였으나, 4800년 추가해 장대교량과 같은 중요시설물의 안전성을 강화했다.

내진등급 분류체계는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서 지진발생 시 큰 재난이 발생하거나 사회적 영향이 큰 경우를 ‘내진특등급’으로 하고 그 외에 ’내진Ⅰ등급‘, ’내진Ⅱ등급‘으로 차등 분류했다.

내진특등급은 지진 시 매우 큰 재난이 발생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사회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물에 부여되는 등급이다. 나머지 내진Ⅰ등급은 지진 시 기능 마비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물에 부여되며, 과 내진Ⅱ등급은 기능이 마비돼도 사회적 영향이 크지 않은 시설물에 부여된다.

안전처는 이번‘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올 7월부터 시행하며, 이달 중 공통적용사항을 11개 관계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시행일 이전에 보강한 시설물은 내진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안전처는 화산활동 감시와 통보체계를 구축하고, 교통, 환경, 산업기반시설, 농산물 등 소관 부처별 피해경감대책 수립과 화산재 연구 및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도 마련했다.

안전처 안영규 재난예방정책관은“내진설계기준의 통일성을 기해 내진보강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의 시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