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비산먼지 관리허술 공사현장 533곳 무더기 적발
환경부, 비산먼지 관리허술 공사현장 533곳 무더기 적발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7.03.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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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봄철 비산먼지 심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건설현장 관리 허술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전국 지자체를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건설공사장 8,759곳에 대한 날림(비산)먼지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기준 등을 위반한 사업장 533곳(위반율 6.1%)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6월에 마련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동절기 대비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방진막, 세륜시설 등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기준 준수 여부, 날림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여부 등을 점검했다.

 요 위반사항은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신고 포함) 미이행이 226곳(42.4%)으로 가장 많았으며,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 부적정 203곳(38.1%), 조치 미이행 94곳(1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위반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215곳, 경고 200곳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128건, 과태료 부과 203건(총 1억 2,900만원) 등의 법적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고발 조치돼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도록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