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72>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취소권)의 법률효과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72>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취소권)의 법률효과
  • 국토일보
  • 승인 2017.03.2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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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호 변호사 / I&D법률사무소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결혼, 부동산 거래, 금전 대차 등 우리의 일상생활은 모두 법률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법을 잘 모르면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이에 本報는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되는 법률상식들을 담은 ‘똑똑하게 사는 생활법률 상식’ 코너를 신설, 게재합니다.
칼럼니스트 박신호 변호사는 아이앤디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법 전문변호사로 상속, 이혼, 부동산 등 다양한 생활법률문제에 대한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박신호 변호사 / I&D법률사무소 / legallife@naver.com

 

■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취소권)의 법률효과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책임재산 감소시켜 채권자 해하는 행위
부동산매매계약, 사해행위로 취소돼도 채무자 처분권은 회복되지 않음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채권자취소권(債權者取消權)에 관한 규정이다. 이러한 채권자 취소권 행사에 따른 법률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채무자의 사해행위(詐害行爲)인데, 이러한 사해행위는 ①채무자의 재산권을 그 대상으로 하는 법률행위일 것 ②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일 것 ③채무자가 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 ④수익자·전득자 역시 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해행위가 있을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반드시 채권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피고로 해 자신이 원고가 돼 소송을 거는 것으로만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고 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에 관해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되더라도, 그 부동산은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그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나 이에 기초해 순차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돼야 한다. 이 경우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위와 같은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라고 판시했다.

위 사안은 갑(甲)이 을(乙)의 병(丙)에 대한 약정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상태에서, 갑이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을 정(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병이 이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면서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정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가 되자, 갑이 이를 다시금 또 다른 수익자인 무(戊)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한 사안이다.

이후 무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해 기(己)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이에 기초한 이전등기 등이 이뤄졌는데, 갑이 이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인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해행위 취소로 인해 갑이 등기부상 소유자로 남아 있게 되더라도 실질적인 권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이는 무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해 효력이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위 대법원 판결을 보면, 굳이 사해행위 취소의 결과 등기부상 소유자의 지위를 형식적으로 회복한 채무자의 처분행위를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보아서 무효로 볼 것이 아니라 이러한 처분행위 자체를 또 다른 사해행위로 보아서 취소를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사해행위 취소를 위해서는 수익자·전득자 역시 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고 그러한 법률행위를 할 것이 요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 수익자나 전득자가 그러한 사실을 모른 경우에는 채권자로서는 권리구제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는 달리 대법원의 판결처럼 채무자의 처분행위 자체를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보아서 무효로 본다면 수익자·전득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고 그러한 법률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따질 것 없이 채권자의 권리구제가 가능해진다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