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기 소음부담금 부과 체계 전면 개편···2018년 본격 시행
국토부, 항공기 소음부담금 부과 체계 전면 개편···2018년 본격 시행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3.1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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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등급 현실화 및 항공사 자발적 저소음 항공기 도입 유도 기틀 마련···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항공당국이 2018년부터 항공기 소음부담금 부과 체계를 개편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소음부담금 부과 체계 개편안이 17일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음부담금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김포, 제주공항 등 국내 5개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에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국토부는 항공기 소음등급 분류체계가 현실에 맞지 않아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개편을 추진했다. 실제로 현행 소음부담금(착륙료×요율)의 기준이 되는 소음등급은 1~6등급으로 분류됐으나, 2015년 기준 운항 중인 항공기의 95%가 최저 소음등급인 6등급에 편중돼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가 마련한 소음부담금 부과 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은 ▲소음등급 분류 개편 ▲부과요율 개편 등 총 2가지다.

먼저 소음등급 분류는 현 ICAO 부속서(6등급)에서 EPNdB(5등급)으로 변경된다. ICAO 부속서는 최대이륙중량, 엔진 수량 등에 따라 소음수준을 정하고 있다. 특히 복잡할 뿐 아니라 등급을 분류함에 있어 한계가 존재했다. 더욱이 현재 운항 중인 전체 항공기가 ICAO 소음 최저기준에 충족돼 소음분류체계상 최저기준은 6등급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반면에 EPNdB은 제작사가 항공기를 제작해 항공기의 소음을 측면, 착륙, 상공에서 측정한 값을 FAA(미국연방항공청), EASA(유럽항공안전기구) 등에서 인증시에 사용하는 측정 단위다. 이를 활용하면 소음 수준을 정하는데 비교적 용이한 면이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이번 개편안에는 부과요율을 현행 착륙료의 15~30%에서 10~30%로 개편했다. 현행 최저요율을 15%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항공사의 자발적인 저소음 항공기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형태로 최저요율을 10%로 낮췄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소음부담금 개편안은 2018년 중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부과요율과 등급을 규정하고 있는 ‘공항소음방지법’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에 곧바로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소음부담금 부과 체계 개편으로 항공사가 자발적으로 고소음 항공기를 점진적으로 저소음 항공기로 교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항 주변 소음저감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기준으로 소음부담금 징수액은 약 91억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징수액 규모는 운항횟수 증가 등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