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전국 석유담당공무원 대상 교육
석유관리원, 전국 석유담당공무원 대상 교육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7.03.1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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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유통관리 현황, 석유사업법 개정 동향 등 석유관련 전문 교육

   
▲ 한국석유관리원 신성철 이사장이 2017년 전국 석유담당공무원 교육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전국 단위 석유담당공무원을 위한 교육이 개최돼, 참석자들의 석유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실무능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신성철)은 ‘2017년 전국 석유담당공무원 교육’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관리원이 각각 주최, 주관했다. 산업부와 광역・기초자치단체 석유담당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은 15일부터 17일까지 총 사흘간 부산 한화리조트 티볼리홀에서 진행된다.

석유담당공무원 교육은 각 자치단체 소속 석유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능력 향상과 정부-석유관리원-자치단체 간 정보교류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난 1985년부터 매년 실시, 올해로 33회째다.

석유관리원은 올해 교육을 담당자들의 석유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석유산업 현황 및 주요정책 방향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관리 ▲석유제품 불법유통 단속사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 동향 ▲석유관련 행정업무 질의응답 등을 집중 교육한다.

무엇보다 석유관리원은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석유담당공무원들이 평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주 접하게 되는 상황을 중심으로 한 토론식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최근 불법유통 단속 사례와 개정된 석유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과 행정소송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공유해 행정력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석유관리원 신성철 이사장은 “석유제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공조를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주유소협회 등 관련 단체와 연계해 품질관리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등 석유사업자의 자정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며 “석유유통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내달 20일부터 21일까지 LPG담당공무원 교육을, 올 하반기에는 전국경찰공무원 워크숍을 각각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