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주거종합계획’ 발표… 뉴스테이 부지 6만1천 가구 확보
‘2017 주거종합계획’ 발표… 뉴스테이 부지 6만1천 가구 확보
  • 이경운 기자
  • 승인 2017.03.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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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우대금리 상향·대출한도 확대·공공임대 공급확대 담겨

뉴스테이 공급확대, 신혼부부 우대금리 상향, 주택구입 대출한도 확대 등이 담긴 ‘2017년 주거종합계획’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주거종합계획이 ‘2017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및 ‘내수활성화 방안’ 등에서의 주거지원 내용을 토대로 최종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행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주거복지 체계 구축 등이 담겨 있다.

또한, 전세임대 물건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지원 신설, 버팀목 대출자의 임대주택 중도금대출 추가허용,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2013∼2022)의 보완계획 등 신규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무주택 서민가구를 위해 올해 최대 111만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준공), 주거급여 지급, 금융지원(구입·전월세자금) 등 공적인 주거지원이 제공된다.

연내 공공임대주택은 총 12만 가구(준공기준)가 공급될 예정이며, 청년·신혼부부,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급이 강화된다.

행복주택은 올해 4만 8천 가구 사업승인(누적 기준 총 15만 가구)을 완료해 당초 목표인 15만 가구 사업승인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소득 자가·임차가구(중위소득의 43% 미만)를 위한 주거급여가 최대 81만 가구에 지원되며, 지난해보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소득(중위소득 43%)이 1.7% 상향됐다. 기준임대료도 2.54% 인상됐다. 관련해 최대 18만 가구에 저리의 구입(7만 가구)·전월세(11만 가구) 자금이 지원된다.

이번 계획의 중점 추진과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방식 다양화 ▲뉴스테이 활성화 ▲전·월세 등 주거비 지원 강화 ▲주거복지의 공고한 체계 구축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주거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활성화 등이다.

먼저 건설임대 7만 가구, 매입·전세임대 5만 가구 등 총 12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생애주기별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청년·신혼부부에 청년 전세임대, 매입임대리츠, 집주인 리모델링,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지원(융자, 보증) 등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다자녀가구에게는 규모가 큰 매입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행복주택 공급확대와 사업방식 다양화(재건축·재개발 매입방식 등)도 추진된다.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내 6만 1천 가구 규모의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2만 2천 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를 통해 총 15만 가구 공급을 달성하고, 지자체 촉진지구 지정지원, 민간제안사업 공모방식 등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주택수요를 반영해 토지지원형, 한옥형, 협동조합형 등의 뉴스테이를 공급하고, 맞춤형 주거서비스 시범단지도 공급한다.

전·월세 등 주거비 지원 강화 방안으로 신혼부부 우대금리가 확대(0.5%p→0.7%p)되고, 수도권 지역 대출한도(1억 2천만원→1억 3천만원)도 소폭 늘어난다. 아울러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도 건설중인 임대주택에 대한 버팀목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사회초년생 지원을 위해 월세대출 한도를 확대(30만원→40만원)했다.

아울러 임대주택의 재공급 기준을 마련하고 취약가구에 대한 매입전세임대 우선 공급 등 주거지원 기준 합리화, 주택 관련 분쟁조정기능 강화 등 선진 주거복지 인프라도 확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