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소규모 건축물 설계 지원···고품격 설계로 명품도시 건설
행복청, 소규모 건축물 설계 지원···고품격 설계로 명품도시 건설
  • 세종=황호상 기자
  • 승인 2017.03.0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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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3천㎡ 미만 건축물 등 지원 대상

[국토일보 황호상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명품도시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 설계지원 대상을 '소규모 건축물'로 확대했다.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내 건립되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 설계 지원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행복도시 내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행복청은 건축계획․경관․구조․교통․설비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디자인 향상 및 특화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설계 공모와 사업제안 공모, 특별계획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차별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 기존의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가치와 품격을 갖춘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해 오고 있다.

행복청은 이러한 과정에서 제외된 연면적 3,000㎡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주변 환경과 조화시키고 도시미관을 향상하고자 ‘건축물 설계지원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앞으로 단독주택을 제외한 3층 이상 건축물, LH가 발주하는 공원 내 공공건축물 등은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입면 계획, 외관 색상․재료 등에 대해 설계 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행복청은 건축인․허가 접수 시 신청서와 함께 기본 자료(개요, 배치도, 정면도, 주변현황 사진 등)를 제출하면,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기간 동안 관련 서비스를 제공, 허가 업무가 지연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행복청 추호식 건축과장은 “건축물 설계지원 서비스 시행으로 행복도시 내 모든 건축물을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해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도시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